[전산회계 1급] 제 1장 원가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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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 분류
1) 조업도에 따른 원가 분류
(1) 고정비
조업도나 제품의 제조 수량 증감에 관계 없이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총 고정비는 항상 일정한 반면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나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등이 있습니다.
(2) 변동비
조업도에 비례하여 그 총액이 변동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변동비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변동비 원가는 일정한 반면 총 변동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3) 준고정원가
생산설비 임차, 냉난방비, 생산관리자의 급여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원가가 적용되나 조업도가 일정수준이상 증가하면 원가총액(할증료)가 증가합니다.
(4) 준변동원가
택시비, 전력비와 같이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비율로 변화하는 변동비의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구성된 원가입니다. 전기료는 기본료(고정비)에 추가 전력사용량(변동비)에 따라 금액이 부과됩니다.
2)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
(1)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
관련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
비관련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비관련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2) 매몰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관련원가)
(3) 기회비용
자원을 현재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들의 경제적 효익 중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관련원가)
( * 기초원가 = 직접 재료비 + 직접 노무비)
3) 원가의 구성도
(1) 원가의 구성도
* 직접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 노무비 + 직접 제조경비 = 기초원가 + 직접 제조경비
* 제조원가 = 직접원가 + 제조 간접비
// 여기서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로 이루어진 제조원가는 당기 총 제조 원가이며
헷갈리기 쉬운 공식이 당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기초 재공품 + 제조원가(직접 원가 + 제조 간접비) - 기말 재공품 = 당기 제품 제조 원가 //
* 판매원가 = 제조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가격 = 판매원가 + 판매이익
( * 소비자 구매 금액 = 판매가격 + 부가가치세 )
(2)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
기본원가: 제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말합니다.
가공원가: 재료비 이외에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말합니다.
원가 계산은 요소별 원가 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눔) - 부문별 원가 회계 (각 간접비를 제조부문, 보조부문으로 나눔) - 제품별 원가 회계(각 제품의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거치게 됩니다.
가공원가: 재료비 이외에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말합니다.
4) 원가의 집계
(1) 재료비
재료는 창고에서 출고되어 공정투입 시점에 재료비라는 원가 요소가 됩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분류되는데, 재료비 소비액 중 직접 재료비는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되며 간접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 원재료를 출고한 경우 >
(차) | 재료비 | XXX | | | 원재료 | XXX | (대) |
---|
< 직접 재료비는 재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 >
(차) | 재공품 | XXX | | | 재료비 | XXX | (대) |
---|
< 간접 재료비는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에 대체 >
(차) | 제조간접비 | XXX | | | 재료비 | XXX | (대) |
---|
(2) 노무원가
노동력 투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원가를 말합니다.
<노무비 지급시>
<소비액 대체시>
노무비 소비액 = 당월 지급액 - 전월 미지급액 + 당월 미지급액 - 당월 선급액 + 전월 선급액
이 공식은 이번 달에 실제 얼마를 노무비로 지출했냐 가 아닌, 얼마가 발생했냐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점을 되새기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각 인건비 소비액은 우선적으로 '노무비 계정'으로 집계된 다음, 다시 직접 노무비는 재공품 계정으로,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노무비 지급시>
(차) | 노무비 | XXX | | | 현금 | XXX | (대) |
---|
<소비액 대체시>
(차) | 직접노무비 | XXX | | | 노무비 | XXX | (대) |
---|---|---|---|---|---|---|
간접노무비 | XXX | | |
(3) 제조경비
제조 경비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발생원가를 말합니다.
① 월할 제조 경비 : 일정 기간 단위로 일시에 발생되거나 지급되는 원가 항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임차료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당월 소비액(1개월 분) = 발생금액 / 발생 개월 수
당월 소비액(1개월 분) = 발생금액 / 발생 개월 수
② 측정 제조 경비 : 계량기가 부착된 제조 경비 항목을 말합니다. 전력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발생한 전력비, 가스 요금 등은 계정과목이 수도광열비 이나, 생산이나 제조업에 대해서는 500번대의 전력비나 가스수도료로 처리함에 유의합니다.
당월 소비액(1개월 분) = (당월 검침량 - 전월 검침량) × 단위당 가격 + 기본요금
당월 소비액(1개월 분) = (당월 검침량 - 전월 검침량) × 단위당 가격 + 기본요금
③ 지급 제조 경비 :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것을 그대로 당월 제품제조의 소비액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수선비, 운반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당월 소비액 = 당월 지급액 - 전월 미지급액 + 당월 미지급액 - 당월 선급액 + 전월 선급액
당월 소비액 = 당월 지급액 - 전월 미지급액 + 당월 미지급액 - 당월 선급액 + 전월 선급액
④ 발생 경비 : 현금 지출 없이 발생되는 경비로서 재료감모손실이나 반품 차손 등이 있습니다. 단, 정상적 발생에 의한 경비만 제조 간접비에 배부됩니다.
재료 감모 손실 = 장부상 재료 재고액 - 실제 재료 재고액
재료 감모 손실 = 장부상 재료 재고액 - 실제 재료 재고액
(4)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중에는 제조간접비계정으로 집계하였다가 월말에 각 합계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각 제품에 배부합니다.
(5) 재공품 계정
재공품 계정은 제조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계정으로, 재공품 계정 차변에 당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를 집계하고 여기에 기초 재공품 원가를 합하면 당기 총 투입원가가 됩니다.
(당기 총 투입원가에서 기말 재공품원가를 차감하면 당기 완성품 원가가 됩니다.)
< 다 완성된 제품을 제품 계정으로! >
(차) | 제품 | XXX | | | 재공품 | XXX | (대) |
---|
(6) 제품 계정
제품계정은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기록하여, 판매된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매출원가계정에 대체됩니다. 재공품 계정에서 넘어온 당기 완성품(당기 제품) 원가와 기초 제품원가를 합한 총 제품원가에서 기말 제품 재고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됩니다.
< 매출원가 대체 >
(차) | 매출원가 | XXX | | | 제품 | XXX | (대) |
---|
(7) 제조원가 흐름도
제품 매출시 매출액은 매출 계정에 기록되며, 매출원가는 제품계정에서 계산되어 대체됩니다. 결산시 매출원가와 매출액은 순손익 계산을 위하여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됩니다.
실제 배부법은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제조에 소비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는 가액법과 직접노동시간 및 기계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시간법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블로거님이 쓰신 글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미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산정하여 두었다가, 연중에 제품이 완성되면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서 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하기에 앞서 요소별 원가계산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부문별 계산입니다. 이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은 간접노무비는 종업원 수나 직접 노동시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수선비는 각 부문의 수선 횟수 등이 되며 이는 문제의 지시사항에 써있을 것이므로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했어요. 그러면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모든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배분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보조부문간의 용역 수수가 큰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배부법과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나요? 직접배부법에서는 수선부문의 제조간접비 360,000원을 제조부문만의 사용량 대로 배분해주었다면, 단계배부법에서는 수선부문의 원래 제조간접비에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전력부문부터 계산되어 넘어온 간접비를 더한 400,000원이 수선부문의 새로운 합계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수선부문비 150,000원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begin{align*}\[보조부문 중 수선부문 제조간접비\times\frac{절단부문 수선시간}{제조부문 전체 수선시간} \\ =400,000\times\frac{30}{30+50}=150,000\] && \end{align*}
제일 정신 없는 상호 배부법입니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째 더 정신없습니다
종합원가계산은 개별 원가계산과는 달리 원가 단위별 직접 원가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요소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직접 노무비 + 제조간접비)로 단순화하고 공정별로 투입된 총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으로 배분함으로써 원가 계산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당기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의 수량을 측정합니다.
기초 재공품 + 당기 착수 물량 = 완성품 + 기말 재공품
① 평균법 : 평균법에서는 월초 재공품도 당월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하며,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당월 완성품 수량에 월말재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월초재공품이 우선적으로 가공되어 완성품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월초재공품이 월말재공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 공식과 같이 월초재공품 원가는 모두 월초재공품 완성분에만 부과하고, 당월총제조비용은 월초재공품과 당월착수완성분, 월말재공품에 배부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혼합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재료비는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물로서, 제재업에서의 톱밥, 기계제조업에서의 철판 조각이나 쇳가루를 말합니다.
① 작업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개별 작업의 제조원가(직접 재료비)에서 작업폐물의 평가액을 차감합니다.
② 작업폐물이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조 간접비에서 작업폐물 평가액을 차감합니다.
③ 작업폐물이 평가액이 적은 경우
작업 폐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폐물이 처분된 시점에서 그 처분 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공손품은 작업자의 부주의나 미숙 등으로 인하여 표준 규격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합니다. 공손품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공손비라고 합니다. 공손비는 정상적일 경우에는 제품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비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원가의 추적 및 배부 (원가의 배분)
직접원가를 원가집적대상에 관련짓는 과정을 원가추적이라고 하며, 간접 원가를 원가 집적 대상에 할당하는 것을 원가 배부라고 합니다. 이렇듯 원가와 원가 대상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원가(관찰에 의해 원가 대상과 원가를 명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원가)와 간접원가(다수의 원가 대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원가 대상과 명확히 대응할 수 없는 원가)로 나뉩니다.
이러한 원가 배분은 ① 원가 대상 선정, ② 선택된 원가 대상과 관련된 원가를 산정하고 집계, ③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하여 배분율을 구함, ④ 원가 대상에 원가를 배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에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경영자와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성과 평가, 외부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측정 등이 있겠습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에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경영자와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성과 평가, 외부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측정 등이 있겠습니다.
직접원가의 경우, 원가를 추적하는 것이 용이하나 간접원가인 제조 간접비의 경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일정한 배부 기준에 의하여 원가 대상 별로 배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조 간접비의 배부
제조간접비는 추적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에서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원가로 구성된 원가(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제조경비)를 말합니다. 제조 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제품의 종류, 제조 방법, 제조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1) 실제 배부법
(2) 예정배부법
제조간접비는 직접비와는 달리 기말이 아니면 원가 계산을 행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며, 아이스크림 공장과 같이 계절별로 제품 생산량의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로 계산되는 제품 단위당 원가가 매월 또는 계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을 산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는 제조 간접비 예정 총액을 예정배부기준으로 나눠서 예정배부율을 계산합니다. 이후, 실제 배부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산출하게 되지요.
결산 시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이 파악되면 예정배부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제조 간접비 배부차이 계정을 세워 처리하며 과소 배부시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과대 배부시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frac{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배부 기준의 연간 예상액}=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 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의 실제 발생액 ×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제조 간접비 연간 총 예상액 : 100,000원
직접 노동 연간 총 예상시간: 10,000시간
제조간접비(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 = 100,000(원) /10,000(시간) = 10원/시간 여기에서 이 10원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노동 연간 총 예상시간: 10,000시간
제조간접비(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 = 100,000(원) /10,000(시간) = 10원/시간 여기에서 이 10원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갑제품 직접노동시간: 400시간 일 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0시간×10원(예정배부율)로 계산해 4,000원 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
(여기서 과소 배부, 과대 배부란 예정배부액이 실제보다 과소 혹은 과대 배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소배부는 예상 배부액보다 실제 발생액이 크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대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설정하고 차변에 비용 발생에 대한 계정을 설정해주어야 하며 반대로 과대배부는 예상 배부액에 비해 실제 발생액이 적다는 것이므로 대변에 비용 발생을 상쇄하는 계정을 설정하고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 예정배부액-실제배부액
과소배부 : 실제 발생액 > 예상 배부액
과대배부 : 실제 발생액 < 예상 배부액
과소배부 : 실제 발생액 > 예상 배부액
과대배부 : 실제 발생액 < 예상 배부액
제조간접비 | ||||||
---|---|---|---|---|---|---|
(차) | 실제발생액 | XXX | | | 예정배부액 | XXX | (대) |
(과대배부) | | | (과소 배부) |
과소배부는 예상 배부액보다 실제 발생액이 크다는 것으로, 이때에는 대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설정하고 차변에 비용 발생에 대한 계정을 설정해주어야 하며 반대로 과대배부는 예상 배부액에 비해 실제 발생액이 적다는 것이므로 대변에 비용 발생을 상쇄하는 계정을 설정하고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리프산업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면?
- 제조간접비 예산 : 6,000,000원 - 예상직접노동시간 : 120,000시간
- 10월 직접 노동시간 : 15,000시간 - 10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1,000,000원
- 제조간접비 예산 : 6,000,000원 - 예상직접노동시간 : 120,000시간
- 10월 직접 노동시간 : 15,000시간 - 10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 1,000,000원
제조간접 배부율부터 구하면 제조간접비 예산/예상직접노동시간 = 6,000,000원/120,000시간 = 50원/시간이 됩니다.
10월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 15,000시간 × 50원/시간 = 750,000원이므로 배부차이는 750,000(예정배부) - 1,000,000원(실제배부) = 250,000원 과소 배부한 것이 됩니다.
10월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 15,000시간 × 50원/시간 = 750,000원이므로 배부차이는 750,000(예정배부) - 1,000,000원(실제배부) = 250,000원 과소 배부한 것이 됩니다.
2)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 | 내용 | |
---|---|---|
제조부문 | 제조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에 직접 작업하는 부문, 즉 제품이 통과하는 부문으로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이 있습니다. | |
보조부문 |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 | |
보조용역부문 | 동력부문, 수선부문 | |
공장관리부문 | 공장사무부문, 구매부문, 인사관리부문 |
제품의 제조원가를 구하기에 앞서 요소별 원가계산이 끝난 후 이루어지는 부문별 계산입니다. 이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은 간접노무비는 종업원 수나 직접 노동시간,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각 부문의 기계사용시간, 수선비는 각 부문의 수선 횟수 등이 되며 이는 문제의 지시사항에 써있을 것이므로 하나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했어요. 그러면 보조부문비를 배부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 배부법
예제를 통해 직접 배부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부문들 간에 일정한 배부 순위를 정한 다음, 그 배분 순위에 따라 보조 부문비를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단계 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 보조 부문간의 용역 수수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됩니다.
(주) TREE 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구분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조립부문 | 절단부문 | 수선부문 | 전력부문 | |
자기부문 제조간접비(원) | 200,000 | 400,000 | 360,000 | 200,000 |
전력부문 동력공급(kw) | 300 | 100 | 100 | - |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 50 | 30 | - | 10 |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배부법이라는 점과,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라는 점입니다. 수선부문의 제조간접비는 36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수선부문 수선공급 시간에 따라 절단부문에 배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보조부문의 전력부문에 배부된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보조부문 중 수선부문 제조간접비\times\frac{절단부문 수선시간}{제조부문 전체 수선시간}=360,000\times\frac{30}{30+50}\]
이렇게 하여 135,000원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에서는 다른 부문들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문제에서 주어진 부문들만 잘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2) 단계 배부법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어려울 듯 하니 아까와 같은 예시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TREE 는 단계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보조부문원가 중 전력부문비를 먼저 배분한다.
구분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조립부문 | 절단부문 | 수선부문 | 전력부문 | |
자기부문 제조간접비(원) | 200,000 | 400,000 | 360,000 | 200,000 |
전력부문 동력공급(kw) | 300 | 100 | 100 | - |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 50 | 30 | - | 10 |
구분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조립부문 | 절단부문 | 수선부문 | 전력부문 | ||
자기부문 제조간접비(원) | 200,000 | 400,000 | 360,000 | 200,000 | |
전력부문 동력공급(kw) | 300 | 100 | 100 | - | |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 50 | 30 | - | 10 | |
전력부문비 | 120,000 | 40,000 | 40,000 | 소계 200,000 |
|
수선부문비 | 250,000 | 150,000 | 소계 400,000 |
*원래 제조간접비 360,000에 전력부문으로부터 배부된 40,000을 더한 400,000이 수선부문 합계가 됨 |
직접배부법과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나요? 직접배부법에서는 수선부문의 제조간접비 360,000원을 제조부문만의 사용량 대로 배분해주었다면, 단계배부법에서는 수선부문의 원래 제조간접비에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전력부문부터 계산되어 넘어온 간접비를 더한 400,000원이 수선부문의 새로운 합계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수선부문비 150,000원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begin{align*}\[보조부문 중 수선부문 제조간접비\times\frac{절단부문 수선시간}{제조부문 전체 수선시간} \\ =400,000\times\frac{30}{30+50}=150,000\] && \end{align*}
(3) 상호 배부법
역시 안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서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주) TREE 는 상호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 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선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구분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조립부문 | 절단부문 | 수선부문 | 전력부문 | |
자기부문 제조간접비(원) | 200,000 | 400,000 | 360,000 | 200,000 |
전력부문 동력공급(kw) | 300 | 100 | 100 | - |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 50 | 30 | - | 10 |
구분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조립부문 | 절단부문 | 수선부문 | 전력부문 | ||
자기부문 제조간접비(원) | 200,000 | 400,000 | 360,000 | 200,000 | |
전력부문 동력공급(kw) | 300 | 100 | 100 | - | |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 50 | 30 | - | 10 | |
전력부문비 | 120,000 | 40,000 | 40,000 | - | |
수선부문비 | 200,000 | 120,000 | - | 40,000 | |
보조부문_수선부문에 할당된 전력부문비 재할당 |
30,000 | 10,000 | |||
보조부문_전력부문에 할당된 수선부문비 재할당 |
25,000 | 15,000 |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전력부문비와 수선부문비는 보조부문 상호간에 전부 배분하여 줍니다. 이 때, 보조부문 상호 간에 할당된 금액을 다시 제조부문에 재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수선부문의 경우만 따로 떼어서 살펴 보면, 우선 360,000원을 고르게 등분하여 절단부문에 120,000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이후 전력부문에서 수선부문으로 할당된 40,000원을 제조부문에만 등분하여 추가로 15,000원을 계상합니다. 그리하여 총 135,000원이 계산됩니다.
3.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1)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구분 | 개별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 |
---|---|---|
채택하는 기업형태 |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 |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 |
적용업종 |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등 | 식품가공업, 제지업 등 |
제조지시서 | 특정제조지시서 | 계속제조지시서 |
원가요소 구분 |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 직접비 : 직접 귀속 - 간접비 : 부문별로 집계하여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거 배부 - 기말 재공품평가 : 원가 집계에 의거 자동 계산 |
원가의 투입 시점에 따라 주요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 - 재료비 : 통상 공정개시 시점 전량 투입 - 가공비 : 공정진행 과정 중 비례적으로 발생 - 기말 재공품 평가 : 기말 재공품 완성품 환산량 × 평균단가 |
기말재공품의 평가 |
원가계산표와 집계된 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 | 반드시 안분 계산하여야 함 |
원가계산 형태 | 제조지시서별, 대상별 원가계산 | 회계기간별, 공정별 원가계산 |
원가집계 단위 | 개별 제품 | 기간생산량 |
원가계산의 중심과정 |
제조간접비의 제품별 배부 | 기말재공품 원가의 평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 |
종합원가계산은 개별 원가계산과는 달리 원가 단위별 직접 원가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요소를 직접재료비와 가공비(직접 노무비 + 제조간접비)로 단순화하고 공정별로 투입된 총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으로 배분함으로써 원가 계산을 단순화하였습니다.
2) 종합 원가 계산
- 기초 재공품 원가는 전기말 재공품 평가에 의해 산출된 원가를 일컫습니다. 각 공정별로 발생되어 있으며 당기 투입원가와의 가공에 의해 공정에 투입됩니다.
- 재료비는 통상 공정 개시 시점(제 1공정)에서 100%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가공비(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와 특히 다른 점이며 직접 재료비는 원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가공비라고 일컬어 지며, 가공비는 시간의 경과나 공정의 진행 과정상 비교적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합니다.
- 재료비는 통상 공정 개시 시점(제 1공정)에서 100%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가공비(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와 특히 다른 점이며 직접 재료비는 원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 직접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가공비라고 일컬어 지며, 가공비는 시간의 경과나 공정의 진행 과정상 비교적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합니다.
(1) 1단계 : 물량의 흐름을 파악
기초 재공품 + 당기 착수 물량 = 완성품 + 기말 재공품
(2) 2단계 : 월말 재공품 원가 계산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월초재공품+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 환산량}\times월말재공품환산량\]
다음 자료에 의하여 월말재공품을 평균법으로 계산하여라.
(1) 월초 재공품 수량 : 100개(완성도 50%) 67,000원
(2) 당월 제조원가(재료비+가공비) 1,220,000원
(3) 완성품 수량 : 600개 (4) 월말 재공품 : 200개 (완성도 30%)
(5)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 투입비율은 동일하다.
(1) 월초 재공품 수량 : 100개(완성도 50%) 67,000원
(2) 당월 제조원가(재료비+가공비) 1,220,000원
(3) 완성품 수량 : 600개 (4) 월말 재공품 : 200개 (완성도 30%)
(5)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 투입비율은 동일하다.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월초재공품+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 환산량}\times월말재공품환산량\]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67,000+1,220,000}{600개 + (200개\times0.3)}\times(200개\times0.3)\]
따라서 월말 재공품 원가는 117,000원입니다.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67,000+1,220,000}{600개 + (200개\times0.3)}\times(200개\times0.3)\]
따라서 월말 재공품 원가는 117,000원입니다.
②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월초재공품이 우선적으로 가공되어 완성품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월초재공품이 월말재공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 공식과 같이 월초재공품 원가는 모두 월초재공품 완성분에만 부과하고, 당월총제조비용은 월초재공품과 당월착수완성분, 월말재공품에 배부합니다.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환산량-월초재공품환산량}\times월말재공품 환산량\]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월초재공품이 우선적으로 가공되어 완성품이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서 월초재공품에 관한 내용을 전부 걷어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월초재공품이 우선적으로 가공되어 완성품이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서 월초재공품에 관한 내용을 전부 걷어낸 것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월말재공품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여라.
(1) 월초 재공품 수량 : 100개(완성도 50%) 67,000원
(2) 당월 제조원가(재료비+가공비) 1,220,000원
(3) 완성품 수량 : 600개 (4) 월말 재공품 : 200개 (완성도 30%)
(5)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 투입비율은 동일하다.
(1) 월초 재공품 수량 : 100개(완성도 50%) 67,000원
(2) 당월 제조원가(재료비+가공비) 1,220,000원
(3) 완성품 수량 : 600개 (4) 월말 재공품 : 200개 (완성도 30%)
(5)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 투입비율은 동일하다.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환산량-월초재공품환산량}\times월말재공품 환산량\]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quad\qquad1,220,000원\qquad\quad}{600개 + 200개\times0.3-100개\times0.5}\times(200개\times0.3)\]
따라서 월말 재공품 원가는 117,000원입니다.
\[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quad\qquad1,220,000원\qquad\quad}{600개 + 200개\times0.3-100개\times0.5}\times(200개\times0.3)\]
따라서 월말 재공품 원가는 117,000원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혼합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 기초 재공품 : 200개(완성도 50%) - 완성품 수량 : 2600개
- 기말 재공품 : 500개(완성도 40%)
-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과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기초 재공품 : 200개(완성도 50%) - 완성품 수량 : 2600개
- 기말 재공품 : 500개(완성도 40%)
-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과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의\;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월초재공품+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 환산량}\times월말재공품환산량\]
\[선입선출법의\;월말재공품평가액 = \frac{당월제조원가}{완성품수량 + 월말재공품환산량-월초재공품환산량}\times월말재공품 환산량\]여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 월말재공품 환산량 - 월초재공품 환산량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600개 + 500개 - 200개 = 2900개 가 되며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 월말재공품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600개 + 500개 = 3100개 로 차이는 200개가 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기초 재공품 : 500개(완성도 20%) - 당기 착수량 : 2000개
- 기말 재공품 : 300개(완성도 50%)
-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과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기초 재공품 : 500개(완성도 20%) - 당기 착수량 : 2000개
- 기말 재공품 : 300개(완성도 50%)
-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과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비 : 완성품 수량 2200개 + 월말재공품 전량 300개 - 월초재공품 전량 500개 = 2000개;
•가공비 : 완성품 수량 2200개 + 월말재공품 환산량 150개 - 월초재공품 환산량 100개 = 2250개 ;
포인트는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었으므로 월말재공품, 월초재공품 모두 전량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므로 완성도에 비례한 환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가공비 : 완성품 수량 2200개 + 월말재공품 환산량 150개 - 월초재공품 환산량 100개 = 2250개 ;
포인트는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었으므로 월말재공품, 월초재공품 모두 전량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므로 완성도에 비례한 환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4. 작업 폐물과 공손품
1) 작업 폐물과 공손품
(1) 작업폐물
① 작업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개별 작업의 제조원가(직접 재료비)에서 작업폐물의 평가액을 차감합니다.
② 작업폐물이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조 간접비에서 작업폐물 평가액을 차감합니다.
③ 작업폐물이 평가액이 적은 경우
작업 폐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업폐물이 처분된 시점에서 그 처분 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2) 공손품
복습: 당기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당기 총 제조비용이며, 재공품계정에서 기초 재공품 재고액 + 당기 총 제조비용 - 기말 재공품 재고액 으로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도출하게 되고 이를 제품 계정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 + 당기 제품 제조원가 -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매출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3 댓글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이 곳에 들렀는데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재료비 설명 부분에서는 직접재료비는 재공품으로, 간접재료비는 제조간접비로 대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재공품 설명 부분에서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집계한다고 하셔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재공품 계정에서 다 더하게 되는 건가요??
답글삭제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 이해합니다..
삭제우선 재료비 중 간접적으로 사용된 재료비/ 노무비 중 간접적으로 사용된 노무비는 제조간접비 계정에서 먼저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 남은 대변 잔액이 재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앗 바로 답글 남겨주셨네요! 역시 회계는 어렵네요ㅎㅎ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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