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론] 제 1장. 증권과 증권시장(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및 매매거래 제도


    제 1장 증권과 증권시장(발행시장과 유통시장)


    1. 증권시장의 분류 - 발행시장


    1) 발행시장 (1차 시장) 이란? 

    새로이 발행된 증권이 발행자로부터 최초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2) 발행시장에서의 주식 발행 방법

    일반적으로 주식의 발행은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1) 주식의 수요자에 따른 분류 (공모, 사모)

    ➤ 공모: 발행주체가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사모: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발행기관의 개입여부에 다른 분류 (직접발행, 간접발행)

    ➤ 직접 발행: 발행주체가 스스로 발행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며 발행위험까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간접 발행: 발행주체인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조직 및 경험을 가진 발행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발행기관의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이하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모집주선(best effort offering): 발행주체가 주식발행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발행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매출하지 못한 주식이 남으면 발행주체에게 반환시킵니다. 위탁모집이라고도 부릅니다. 
    ② 잔액인수(stand-by-agreement): 발행기관이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발행예정인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판매한 후, 매각되지 않고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관이 발행주체로부터 이수하여 자기책임하에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③ 총액인수(firm commitment): 발행기관이 발행예정인 주식의 전액을 자기명의로 인수하여 인수된 주식을 자기책임하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2) 주식발행의 유형


    (1) 유상증자 (Seasoned Equity Offering; SEO)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주금 납입을 통해 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 수를 늘려 자본금을 늘릴 때 현금 등을 받고 증자하는 행위입니다.
     
    ➤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방식: 
    보통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할당(신주인수권을 주는)하는 주주배정 방식을 먼저 한 뒤, 그럼에도 기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공모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때에 시행되는 방법이니만큼 공모가는 시가보다 낮고 유상증자 공시가 뜨면 시가가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제3자 배정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경영진이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폐지를 모면코자 시행된다면 악재,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에게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중소기업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효과: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며, 이러한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은 재무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2) 무상증자 (Bonus Issue)

    주주들의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 없이 기업의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시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차대조표 상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을 분류됩니다. 무상증자는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계정과목을 바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면, 자본금은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무상증자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이게 됩니다. 재무상태가 공고해지지요. 

    ➤ 효과: 1대 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는 2배로 늘어나고 주가가 반값이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예를 들어 기존 액면가 1만원인 주식이 시장에 1000장 발행된 상태이며, 1대 1 무상증자한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명목상 자본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자본금 계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주가와 주권수의 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조정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 효과2: 무상증자는 액면분할과 달리 자본금이 실제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만큼 PER(주가수익비율)이 올라갑니다. 발행 주식이 늘어나니 이익을 나누는 분모가 커져서 EPS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3) 주식 배당

    기업의 영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입니다. 

    (4)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의 주식전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액에 상당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나 자산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란 발행 자체는 채권으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원할 경우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권 행사라고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전환사채 발행가보다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면 채권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전환사채는 회사 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일반 사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빠도 전환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주가 상장되어 시장에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물량이 부담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액면가액이 10억원인 전환사채를 10억원에 발행하였고, 동종 일반사채의 현재가치가 9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차) 현금 10억 | 전환사채 10억 (대}
    전환권
    조정
    1억 | 전환권
    대가
    1억
    *부채 차감 계정
    *기타자본잉여금계정
    ** 전환권 가치: 1억

    다음과 같이 분개가 됩니다. 

    (5)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게 되며,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후에도 사채가 존속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유통이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6) 합병

    합병을 할 때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신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주식 분할은 자본이나 재산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주식 병합은 기업의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고 1주의 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8) 기업공개

    기업공개 시에도 주식의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2. 증권시장의 분류 - 유통시장


    1) 유통시장 (2차 시장) 이란? 

    발행시장을 통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은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내시장과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나뉩니다. 

    2) 상장

    상장이란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요건은 크게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양적요건으로는 기업 규모 면에서 상장예비심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이, 주식 분산 면에서 일반주주가 700명 이상 등 일 것이, 경영성과 면에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등이 요구됩니다. 
    -질적요건으로는 계속기업과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등이 요구됩니다. 


    3. 매매거래제도


    1) 휴장일 제도

    매매 거래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이며,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인 경우로 이러한 날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주문의 종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증권의 종목, 수량, 가격을 직접 지정합니다. 

    (2) 시장가 주문

    투자자가 증권의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지정가주문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주문 즉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제 경험 상 주가가 급등, 급락하는 경우 지정가 주문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호가를 맞출 수 없어 시장가 주문을 하였습니다. 

    (3) 최유리 지정가 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주문 방법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주문)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IOC(immediate or cancel): 당해 주문 접수시점에서 주문 수량 중 체결가능한 수량에 대해서만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미체결잔량은 취소하는 조건 (즉시 체결, 잔량 취소)
    ➤FOK(fill or kill): 당해 주문 접수시점에서 주문수량의 전부에 대해 체결가능한 경우에만 매매거래가 성립, 그렇지 않으면 당해 주문을 전부 취소 (전량 체결, 전량 취소)

    (4) 최우선 지정가 주문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주문 방법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

    3) 매매거래의 체결 원칙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등의 매매체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를 체결시킵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1순위의 원칙으로,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려는 매수자와 낮은 가격에 팔려는 매도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2) 시간우선의 원칙

    만약 동일한 가격의 주식거래 주문이 생긴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3)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시간에 접수된 주문이 있다면, 주식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투자자의 위탁매매 주문이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주문에 우선하여 체결됩니다. 

    4) 시장의 안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


    (1) 가격제한폭 제도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30%)를 더한 가격이며 반대로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제한폭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주식, 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지수 펀드 및 수익증권에 한하며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제도를 말합니다.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코스피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
    2단계: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코스피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
    // 1단계,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호가접수, 매매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코스피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시 발동되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장이 종료됩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 서킷 브레이커는 2021년 6월 말 현재까지 5번 발동되었습니다. 
    IT버블 붕괴 여파로 미국 증시 하락,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및 유가 급등, 9.11 테러 였으며 2020년 3월 13일 및 19일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증시 동반 하락이 그 이유였습니다. 

    (3)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 제도라고도 하는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도의 호가 효력을 5분동안 정지합니다. 

    (4)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특정 종목과 관련된 풍문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주지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집니다. 풍문에 의해 매매거래정지가 행해졌다면 기업이 공시한 경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5) 시장경보제도

    시장경보제도는 상장 주권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위험 종목 등의 3단계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투자주의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시 주가상승률 3일간 15%인 경우, 투자경고는 단기 종목 주가상승률 5일간 60%인 경우, 투자위험은 중장기 종목 주가상승률 15일간 100%일 때 적용됩니다.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매매주문시 위탁증거금 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가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매매거래정지예고종목에 한하여) 
    여기에서 자세한 시장운영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단기과열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이상급등락 종목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중지하며 이후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적용합니다. 
    지정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평균 대비 100분의 130이상(30% 이상 상승) ▲당일을 포함한 최근 2매매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600이상(500% 이상 증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2매매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평균의 100분의 150이 이상(5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7) 관리종목 지정제도

    상장 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 잠식 등 향후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 주식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8)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크게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이하 동적 vi)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이하 정적 vi)로 나뉩니다. 
    ➤동적 vi: 장중 코스피 200 종목은 3%, 일반 종목은 6%의 가격 급변이 나타났을 때에 동적 vi가 발동하게 되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는데 이는 임의로 30초 이내의 시간 내에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적 vi: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의 주가 변동이 생기면 역시 2분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데 이는 임의로 30초 이내의 시간 내에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임의의 30초 이내의 시간 내에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단일가매매 임의연장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단일가 매매 시 체결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으로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왜곡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9) 유동성 공급자 제도

    일부 매매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불안정한 주가에 따른 신뢰 저하로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 저유동성 종목의 원활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자 한국거래소 회원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 해당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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