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제 2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매출가격에 10%를 가산하면 소비자 구매 가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01.01~06.30 |
예정신고 | 01.01~03.31 | 04.01~0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4.01~06.30 | 07.01~07.25 |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07.01~12.31 |
예정신고 | 07.01~09.30 | 10.01~10.25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10.01~12.31 | 다음해 01.01~01.25 |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
(2)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위한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② 신규사업개시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로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③ 폐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으로서 부가 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재화의 공급과 간주공급 2가지로 나뉩니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계약상의 원인으로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현물 출자 등이 있겠으며 법률상의 원인으로는 경매나 수용 등이 있습니다.
②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 없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수령, 손해배상금의 수령 등) 매입자의 지위에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하며
④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여야 합니다.
재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으면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이 역시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재화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⑤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여기서 견본품, 광고선전용 또는 증정용 공급,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등은 제외합니다.
⑥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실질적 재화의 공급 (포괄주의)
②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화의 인도 없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수령, 손해배상금의 수령 등) 매입자의 지위에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하며
④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여야 합니다.
(2) 재화의 간주 공급 (포괄주의)
자가 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면세 전용: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본디 과세 사업을 위하여 또는 그 용도가 불분명했던 재화)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당초부터 면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였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지위로서 그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혹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환수하는 조치가 바로 이러한 면세 전용에 대한 간주 공급이 됩니다.
[사례] 운수회사가 택시 사업(과세)에 사용하기 위한 정비기계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 버스 사업(면세)에 전용함: 공급 의제 매출세액 납부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본디 과세 사업을 위하여 또는 그 용도가 불분명했던 재화)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당초부터 면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하였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의 지위로서 그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혹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환수하는 조치가 바로 이러한 면세 전용에 대한 간주 공급이 됩니다.
[사례] 운수회사가 택시 사업(과세)에 사용하기 위한 정비기계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 버스 사업(면세)에 전용함: 공급 의제 매출세액 납부 (면세사업 매입세액 불공제)
②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사례] 자동차 회사(제조업)가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자동차 부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 만든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전용하였음: 매출세액 납부
또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소형 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택시회사가 여객운수용으로 매입한 차량(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출퇴근 목적으로 전용하였음: 매출세액 납부
참고로 여기서 소형 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1000cc 이하의 경차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사례] 자동차 회사(제조업)가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자동차 부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 만든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전용하였음: 매출세액 납부
또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소형 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택시회사가 여객운수용으로 매입한 차량(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출퇴근 목적으로 전용하였음: 매출세액 납부
참고로 여기서 소형 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1000cc 이하의 경차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③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또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작업복, 작업모를 제공하는 경우 또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 및 생일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이 금액이 각 항목별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 또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작업복, 작업모를 제공하는 경우 또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 및 생일과 관련된 재화는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이 금액이 각 항목별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④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재화 :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⑤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여기서 견본품, 광고선전용 또는 증정용 공급,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 등은 제외합니다.
⑥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을 폐업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역시 발급하지 않으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 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의 물납 : 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조세를 현금 대신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 물납 이외의 거래로서 국가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합니다.
법률에 따른 공매 및 경매 :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 등에 따른 수용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고 증권의 양도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과세기간의 귀속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원칙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또는 할부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④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여기서 장기 할부 판매란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⑤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⑥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⑦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⑧ 재화의 공급의제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폐업 시의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하는 때)
⑨ 수출의 경우 :
a.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및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 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b. 원양어업 및 위탁 판매 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c. 위탁 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 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 되는 떄
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근로자의 근로, 교사의 교육과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유상 공급만이 과세됩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용역의 공급시기
기본 원칙은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① 통상적인 공급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②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장기 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이 제공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④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5)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국외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수입 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2. 부가가치세의 특징, 납세지 등
1)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1)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① 국세 : 중앙 정부가 징수주체임
②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름
③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
④ 전단계 세액 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⑤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함 (수출은 영세율 적용)
②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름
③ 일반소비세 :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임
④ 전단계 세액 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⑤ 소비지국 과세 :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함 (수출은 영세율 적용)
(2) 매입세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을 받을 때 공급자로부터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총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② 예정 신고시 누락분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② 예정 신고시 누락분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불공제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작은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8인 이하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하여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 길이 3.6m·너비 1.6m이하인 경차, 또 9인승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 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권 및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③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⑤ 무인 자동 판매기 운영업,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⑦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취지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에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하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 및 총괄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나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 됩니다.
①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③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 :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⑤ 무인 자동 판매기 운영업,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⑦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4)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되,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취지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에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가능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하되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 및 총괄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3. 사업자 등록, 과세의 유형
1) 사업자 등록
(1) 사업자 등록의 의미
(2)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사유
① 상호변경,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
② 법인의/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업종 변경
⑤ 사업장 주소 이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과세자는 상품이나 제품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매출 시 10%의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와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필품, 문화, 공익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면세제도는 전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매출세액 만을 면제하는 부분 면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욕, 이발, 미용업
②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택시 운송 사업자
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③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④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⑤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⑥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⑦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⑧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되거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때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공급자로부터 공급과 관련하여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혹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항목이며 대손금, 신용카드 발행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제 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환급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조기 환급 :
대상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기간
-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란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젷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 범위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②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법인의/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업종 변경
⑤ 사업장 주소 이전
2) 과세의 유형별 특성
(1) 과세
(2) 영세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비거주자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를 집니다.
구분 | 면세대상 |
---|---|
(1) 기초 생활 필수재화 및 용역 |
미가공 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 축 수 임산물 |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 |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 | |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단 의약품은 과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 |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
교육용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 |
(3)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행사, 문화행사. |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 |
(4) 기타 | 토지의 공급 (임대는 과세) |
금융, 보험용역 | |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 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외)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
4.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일반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매업 등 일정 업종은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액의 거래 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나, 계산서는 교부가능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면세와 불공 이 구분되지 않을 때 화분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면세,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불공 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욕, 이발, 미용업
②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택시 운송 사업자
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③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④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⑤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⑥ 개인적 공급,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자
⑦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⑧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다음의 재화, 용역(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내용 |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
"작성" 년월일 | |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
공급품목, 규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
2) 전자 세금 계산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에는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2014년 7월에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홈텍스에 전송
(2)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출한 상품이 환입되었을 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할 때, 공급가액 또는 수량이 변동되거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때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및 신고
1) 과세표준 일반
(1) 과세표준이란?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혹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항목이며 대손금, 신용카드 발행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
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②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및 이자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산재보험료 등
④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관세 등
⑤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제3자적립 마일리지)
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②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및 이자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산재보험료 등
④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 당해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관세 등
⑤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제3자적립 마일리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①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공급당시 판매가격 구성 x)
②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⑥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
①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공급당시 판매가격 구성 x)
②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 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⑥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자기 적립 마일리지 결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① 하자보증금
② 대손금
③ 공급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액(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함)
① 하자보증금
② 대손금
③ 공급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액(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과 개념이 다릅니다.
2)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제 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 ~ 9월 30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자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자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 환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조기 환급 :
대상
-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기간
-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
① 간이과세 범위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②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실무는 자세하게 정리된 세무사님의 블로그 링크 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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