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Detail2.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DC형 DB형 회계처리


[전산회계 1급] Detail2.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DC형 DB형 회계처리


퇴직연금 제도


구분 (기존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적립금
운영주체
사용자(회사)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사용자(회사)
수령금액 퇴직 당시 평균월급
X 근속연수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퇴직금과 같음
수령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 선택 연금 또는 일시금


1) 기존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의 차이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도산 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기여형 (DC형)

확정 기여형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되며, 그 이후는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저 납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DC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2) 확정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제도입니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중도 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2) 확정 기여형 (DC형)의 회계처리

간단한 DC형의 회계처리입니다. 

(1) 퇴직연금 불입 시(근로자의 계좌로 이체)

(차) 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대)


3) 확정 급여형 (DB형)의 회계처리

회계 담당자들이 디비지는(...) 회계처리입니다. 

(1) 퇴직연금 불입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보통예금 XXX (대)

(2) 이자 발생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대)

(3) 연말결산 분개

(차)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

(4) 직원 퇴사로 인한 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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