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당연히 기업의 재고자산이지만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 또 테스터로 보낸 상품, 할부 판매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기업의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의 예시처럼 다른 곳에 보관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수익의 인식시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착상품( 운송 중인 재고자산 )
결산일 현재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고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는 선적지인도조건과 목적지인도조건과 같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①선적지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선적시점(배에 물건을 실었을 시점)에서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판매자는 선적시점에서 매출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결산일 현재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 있다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목적지인도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판매자는 도착시점에서 매출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결산일 현재 목적지인도조건으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2)시송품 ( 시용판매 ) ((안마의자))
시용판매란,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미리 보내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판매가 성립하는 형태의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전산회계 카페 박쌤께서는 바디***의 안마의자를 예로 들어주셨지요. 일정 기간 동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프로 환불이라는 문구를 가끔씩 본 적이 있지요?^^여기서 미리 보낸 재고자산(안마의자)을 시송품이라고 합니다.
➤시송품의 수익인식시점은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이므로 매입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적송품( 위탁판매 ) ((감귤))
위탁판매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고자산을 적송하고 수탁자가 이를 대리판매하는 형태의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박쌤께서는, 감귤을 예로 들어주셨어요.위탁자는 감귤농사를 지은 농민,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감귤을 넘겨 받아 대리판매하는 제주감귤농협을 예로 들면 편하다고 하셨지요. ^^ 이러한 감귤이라는 재고자산을 위탁자 입장에서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매출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할부판매
할부판매란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부로 구매하지요.➤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판매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판매'하여 회사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2. 재고자산의 평가
3.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타계정대체
1)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이란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수량이 적어 생기는 손실을 말합니다. 이 때, 재고자산감모손실이 관리를 잘하여도 생기는 손실, 즉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따져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예를 들어, 아무리 온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도 감귤 중 일부가 썩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감귤이 썩어서 생기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집에 몰래 가져가서 생기는 감모손실이라면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지요.
실제 문제에서는 정상적/비정상적의 기준을 두고 원가성이 있다/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 등의 표현을 쓰니, 문제풀이할 때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타계정대체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또는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접대목적, 광고선전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이러한 타계정대체는 사용된 원가를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원가란에 매출 이외의 상품감소액 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매출원가 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실제 프로그램 입력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을 대변으로 넘긴 후, 대변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를 입력합니다.
4.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격을 재고자산의 장부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낮음에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보고한다면 재고자산의 금액이 부풀려져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하느냐면, 미래현금유입액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예측을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저가법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시가하락분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저가법의 사유로는
①손상을 입은 경우 ②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 체화된 경우 ③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상품·제품·재공품 : 순실현가능가액(판매가격 - 예상처분비용)
원재료 : 현행대체원가(현재 시점에서 원재료를 다시 구입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현금 등)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저가법의 회계처리
①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으로 하 여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차변) | 재고자산평가손실 (매출원가) | XXX | |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XXX | (대변) |
**충당금으로 설정한 만큼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매출원가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요.
② 평가손실의 환입:
평가손실이 발생한 이듬 해의 결산 시점에서, 시가가 다시 오른다면 지난 해에 설정해두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하여 이번에는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출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차변)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XXX |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 | XXX | (대변)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높아진다고 하여 '재고자산평가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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