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추심의뢰-받을어음이 만기가 도달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등으로 회수받는다.
<<분개 예시: 추심의뢰 >>
(차변) | 현금 | 990,000 | | | 받을어음 | 1,000,000 | (대변) |
지급수수료 (800번대) | 10,000 | | |
<<분개 예시: 어음할인 매각거래 시 >>
(차변) | 현금 | 1,900,000 | | | 받을어음 | 2,000,000 | (대변) |
매출채권 처분손실 | 100,000 | | |
매각거래와 다르게 차입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어음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받을어음은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수중에 있고, 단지 단기차입금이 발생한 것이다.
<<분개 예시: 어음할인 차입거래 시 >>
(차변) | 현금 | 1,900,000 | | | 단기차입금 | 2,000,000 | (대변) |
이자비용 | 100,000 | | |
<<분개 예시: 어음할인 차입거래의 만기결제 >>
(차변) | 단기차입금 | 2,000,000 | | | 받을어음 | 2,000,000 | (대변) |
❀배서양도 -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으로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 꼭 거래처명을 등록합니다.
<<분개 예시: 외상매입금을 받을어음으로 지급하는, 배서양도 시 >>
(차변) | 외상매입금(거래처) | 500,000 | | | 받을어음 | 500,000 | (대변) |
❀어음의 부도 -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으로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
<<분개 예시: 어음부도 시 >>
(차변) | 부도어음과수표 | 800,000 | | | 받을어음 | 800,000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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