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2급] Detail2. 받을어음에 대해 생기는 각종 분개 정리(어음할인, 배서양도 등)



받을어음 추심의뢰-받을어음이 만기가 도달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등으로 회수받는다. 
<<분개 예시: 추심의뢰 >>
(차변)현금990,000|받을어음1,000,000(대변)
지급수수료
(800번대)
10,000|


어음할인 - 일부 손해보더라도 미리 어음을 다른 곳에 매각하여 현금 등으로 회수하는 것

<<분개 예시: 어음할인 매각거래 시 >>

(차변)현금1,900,000|받을어음2,000,000(대변)
매출채권
처분손실
100,000|

매각거래와 다르게 차입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어음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받을어음은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수중에 있고, 단지 단기차입금이 발생한 것이다. 

<<분개 예시: 어음할인 차입거래 시 >>

(차변)현금1,900,000|단기차입금2,000,000(대변)
이자비용100,000|

<<분개 예시: 어음할인 차입거래의 만기결제 >>

(차변)단기차입금2,000,000|받을어음2,000,000(대변)


배서양도 -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으로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 꼭 거래처명을 등록합니다. 

<<분개 예시: 외상매입금을 받을어음으로 지급하는, 배서양도 시 >>

(차변)외상매입금(거래처)500,000|받을어음500,000(대변)


어음의 부도 - 만기 전에 다른 거래처에 어음으로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

<<분개 예시: 어음부도 시 >>

(차변)부도어음과수표800,000|받을어음800,000(대변)
6개월 뒤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대손 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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