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Detail1. 주식회사의 자본(자본금, 증자, 감자)
1. 자본
1) 자본금
발행주식 총 수 × 주당 액면가액 으로 측정
(1) 보통주 자본금
보통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거래하는 주식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인 의결권을 지니지만 배당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 좌우됩니다.
(2) 우선주 자본금
우선주는 주주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2) 자본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합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액 - 액면가액 (발행가액>액면가액)
주식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할 때,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경우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는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2) 기타자본잉여금
*감자차익 : 자본금을 감자할 때 감소한 자본금이 주식의 소각, 반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감자 차액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 특별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주식을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다면 이를 우선 상계해야 합니다.
3)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가감 성겨으로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1) 차감계정
*자기주식 :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처분 시 장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감자차손 :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주에게 주면 그 높은 만큼의 차액이 감자 차손이 됩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 :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2) 가산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을 말하며 배당 지급일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신주청약증거금 :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주식청약을 받고 주식청약증거금을 받게 되며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자본금 계정에 대체되어 소멸됩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 = 당기 순손익 + 기타 포괄 손익(미실현손익)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 등을 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에 나타나는 평가손익으로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2) 재평가 차익
결산일 현재 유형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경우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합니다.
5) 이익잉여금
이익 잉여금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유형 자산 및 투자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 놓은 잉여금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된 잉여금으로 결손 보전이나 자본 전입(무상증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적립금에는 상법에 의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시 금전 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이익 준비금, 증권거래소법에 의거한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주주 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적립금입니다.
(1) 법정적립금 (이익 준비금)
(2) 임의적립금
가. 적극적 적립금 :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등
나. 소극적 적립금 : 배당평균 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별도 적립금 등
(3) 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2. 자본의 증자
1) 실질적 증자
주식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순자산이 증가하며 유상 증자라고 합니다.
(차) | 당좌예금 | XXX | | | 자본금 | XXX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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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발행초과금 | XXX |
2) 형식적 증자
회사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시켜 신주가 발행되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므로 무상 증자라고 합니다.
(차) | 자본잉여금 | XXX | | | 자본금 | XXX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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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의 감자
1) 실질적 감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줄이고, 동시에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차) | 자본금 | XXX | | | 현금 | XXX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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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차익 | XXX |
2) 형식적 증자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주식의 수 또는 액면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차) | 자본금 | XXX | | | 이월결손금 | XXX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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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차익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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