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재무회계] 제 9장 부채 (금융 부채 등) 수정 중



    [중급재무회계] 제 9장 부채 (금융 부채 등)


    이번 9장에서는 중급재무회계에서의 금융부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계처리법을 살펴봅니다


    1. 부채의 개념과 분류


    1) 부채의 개념과 종류


    (1) 부채의 개념

    K-IFRS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의 특징
    ①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며, 구속력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②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득을 위한 취소불능약정을 체결하는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금지급, 다른 자산의 이전, 용역의 제공,다른 의무로 대체, 부채의 자본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을 희생하게 됩니다.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나 권리상실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합니다.
    ④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⑤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부채의 분류

    부채는 이를 구분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상환시기 및 상환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서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또는 우발부채, 
    계약상의 의무인가의 여부에 따라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부채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①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유동성장기차입금, 선수수익 등이 있고, 비유동부채에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층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있습니다.

    2) 부채의 평가

    이론상으로 부채는 장래 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현금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동부채는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만기가 되므로 부채의 현재가치와 만기가치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상에 만기가액으로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기록하면 부채는 약간 과대평가하여 표시한 것이 되지만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채의 현재가치와 만기가치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치 평가대상인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등을 포함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을 포함합니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인 경우에는 매출액(또는 처분이익)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인 경우에는|그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 등으로 처리합니다.

    2.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개념과 종류

    K-IFRS 기준서는 금융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또는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금융부채에는 매입재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시를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 거래 당사자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금융자산)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할 계약상 의무(금융부채)에 대응합니다. 
    금융자산금융부채
    매출채권매입채무
    미수금미지급금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대여금차입금
    채권(투자사채)사채

    **선수금, 선수수익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인도 를 통하여 당해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부채와 충당부채는 계약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회계처리 목적상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밖의 부채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입니다. 
    ①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②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비로소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2) 금융부채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음 각 경우의 발생일 현재 해당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인 장부금액이 새로운 원가나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됩니다. 
    ① 보유 의도나 능력이 변경된 경우 
    ②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게 된 경우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다만,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③ 금융보증계약,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상각후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유효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정리한 포스트([중급재무회계] 제 5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및 유효이자율에 대한 이해)를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제거란 이미 인식된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사채회계


    1) 사채의 의의와 분류

    비유동부채는 자본금·잉여금 등 자기자본과 더불어 기업의 장기자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유동자산투자를 위한 유력한 자금의 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비유동 부채는 사채·장기차입금·장기성 매입채무·장기충당부채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채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고 지급기한이 장기에 걸치게 되며, 또한 공장·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상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의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일정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계약하고 차입한 채무를 말합니다. 회사채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사채권 또는 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권리자를 사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사채를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채는 주식자본과 함께 주식회사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지만, 사채와 주식은 다음과 같은 주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채와 주식의 차이
    ① 사채는 사채권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이나, 주식은 회사의 채무가 아닙니다. 사채를 소유한 자는 회사의 채권자이고, 주식을 소유한 자는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됩니다.
    ② 사채권자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채에 대해서는 회사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주식에는 이익이 있을 때에만 배당합니다.
    ④ 사채에는 회사의 상환의무가 있으나, 주식에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사채와 주식은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일반주주는 경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로 이익배당과 주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이른바 주주가 사채권자화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 무의결권주식, 참가적 우선주 등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채와 주식이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채는 관점에 따라 여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부사채와 부담보부사채가 있고, 권면 또는 사채원부에 사채권자의 기명 유무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 사채, 상환 조건에 따라 수시상환사채와 정시상환사채로 구별하기도 하며, 발행지에 따라 내사채와 외사채로 나뉩니다. 또한 어떤 특정일에 원금이 일시에 상환되는 일시상환사채와,사채를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동시에 발행하고 기간별로 할부의 형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연속상환사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는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구별하기도 하고,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사채(상환기간이 10년 이내의 것)와 장기사채(그 이상의 것)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2) 사채의 발행

    사채는 일반적으로 설비를 신설·확장· 개량·보수한다든지, 구사채를 차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사실 장기자금은 증자 또는 장기차입금에 의해서도 조달이 가능하고,  더욱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익이 적어서 증자가 곤란하다든지 금융정세나 기채시장의 상황이 증자를 불리하게 할 경우에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9조). 사채는 발행가액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액면발행,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 액면 이하로 발생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 합니다. 

    할인발행이나 할증발행의 경우에도 상환금액은 액면가액에 의합니다. 액면발행·할인발행·할증발행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사채의 표시이자율(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차이 때문인데 사채의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같은 경우에는 액면발행을 하고, 사채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할인발행,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할증발행을 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사채의 실제이자율은 시장이자율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면 사채할인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자의 일부가 사채발행 시에 선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채할증액(사채할증발행차금)은 이와는 반대로 이자의 일부를 선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방법에는 ①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선급이자설)과, ② 평가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평가계정설)이 있습니다. 사채를 본인이 발행하였다는 가정 하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선급이자설에 의하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계약상의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의미(일시에 이자를 선급한 것으로 생각)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하면 계약상의 이자율(액면이자율)에 의한 지급이자는 명목상의 이자인 관계로, 실질적인 시장이자율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가산하여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각 연도에 대한 배분액을 지급이자에 가산한 것이 당해 연도의 이자비용이 됩니다. 

    평가계정설에 의하면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선급비용으로서의 자산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채계정 대변에 기재된 금액은 앞으로 수년 후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액면금액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채가 발행된 시점에서 볼 때 부채가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봅니다. 즉, 사채는 액면 이하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채무액은 액면금액이 아니고 발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평가계정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성격상 선급이자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채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사채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서 가감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사채모집광고료·인쇄비·사채신청서·사채권·수탁회사에 대한 발행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들 비용을 사채발행비라고 한다. 사채발행비의 회계처리방법에는 자산설, 부채차감설,당기비용설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은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차감설을 따르고 있다. 한편, 기채회사는 발행한 사채에 대하여 발행 시의 계약에 따라 상환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의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채이자를 지급할 때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채의 상환

    사채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사채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사채의 상환방법에는 크게 정시상환과 수시상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상환은 일정의 거치기간 후 정시(ex: 반년마다)에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전액을 상환하는 방법이고, 수시상환은 일정의 거치기간 후에, 또는 그 전이라도 자유로이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정시상환은 일정기한이 아니고서는 상환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수시상환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자유로이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상환의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1) 정시상환

    정시상환의 경우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사채의 상환기한 전에 전액 상각되기 때문에 상환 시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상환의 경우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환한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부분을 일시에 상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수시상환방법-추첨상환, 매입상환

    수시상환방법에는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사채를 결정하는 추첨상환과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상환하는 매입상환이 있습니다. 추첨상환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번호의 사채를 보통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매입상환은 사채의 상환기한 전에 증권시장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채의 시가가 액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상환이 유리하고, 반대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매입상환이 유리합니다. 어떤 방법에 따라 상환하더라도 상환한 사채의 액면금액을 사채계정의 차변에 기입합니다.
    추첨상환은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보통인 관계로 사채의 시장가격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상환할 사채가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때 그 액면금액을 사채계정으로부터 미지급사채계정에 대체합니다. 동시에 사채발행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상환하는 사체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일시에 상각합니다.
    사채액면 ₩10,000,000을 추첨의 방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환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은 ₩85,000입니다.
    이를 회계 처리 하시오.
    (차) 사채 10,000,000 | 미지급사채 10,000,0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85,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85,000

    매입상환은 사채의 시가가 사채의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증권시장에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환되는 사채에 대한 미상각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일시에 상각해야 하는 점은 추첨상환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나, 이 경우 사채액면보다 낮은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차액은 사채상환이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합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 처리 하시오.
    1) 상환기한 5년, 연리 8%(이자지급 연 2회), 액면금액 ₩10,000의 사채 ₩10,000,000을 5% 할인발행하여 전액 납입받아 당좌예금하였습니다.
    2) 4차 연도 초에 위 사채 중 ₩2,000,000을 @₩9,700에 매입상환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
    (차) 당좌예금 9,500,000 | 사채 10,000,0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500,000 |
    2)
    (차) 사채 2,000,000 | 당좌예금 1,940,0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4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40,000
    | 사채상환이익 60,000
    우선 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이 앞서 50만원 있었습니다. 이는 매 회계년도마다 일정한 방법으로 상각되고 있는데요, 상환기한 5년에 이자지급이 연 2회이므로 총 10번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4차연도 초에 일부를 매입상환한 시점에서 이미 앞서 6번의 이자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횟수만큼 일정한 금액(₩50,000)이 이미 상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500,000-(₩50,000 × 6회)= ₩200,000 입니다.
    여기에서 상환 시에 상각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이 1천만원에서 2백만원 줄었으므로 그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현재시점에서의 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인 ₩200,000 × ₩2,000,000/₩10,000,000=₩40,000
    상환 시에 상각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4만원입니다.

    매입상환은 사채의 시가가 사채의 액면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증권시장에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환되는 사채에 대한 미상각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일시에 상각해야 하는 점은 추첨상한의 경우와 다름이 없으나, 이 경우 사채액면보다 낮은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차액은 사채상환이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합니다.

    5)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

    사채를 상환하려면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채상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① 감채기금만을 설정하는 방법, ② 감채적립금만을 설정하는 방법, ③ 위 두 가지를 동시에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감채기금만을 설정하는 방법

    사채상환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 일정액을 일반의 영업자금과는 구별하여 유가증권·금전신탁·정기예금 등 특정 자산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이때의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생기는 이자 등의 수익을 감채기금에 이입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감채기금을 표시할 때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 처리 하시오.
    1) 감채기금으로서 현금 ₩609,000을 정기예금하다.
    2) 감채용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8,000을 감채기금에 이입하다.
    1)
    (차) 감채기금
    (또는 감채용 정기예금)
    609,000 | 현금 609,000 (대)

    2)
    (차) 감채기금
    (또는 감채용 정기예금)
    28,000 | 이자수익 28,000 (대)


    (2) 감채적립금만을 설정하는 방법

    매기의 이익을 처분할 때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매기의 이익을 처분할 때 순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채상환금액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때의 적립금을 감채적립금이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 처리 하시오.
    이익처분액 중 ₩609,000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609,000 | 감채적립금 609,000 (대)

    (3) 감채기금과 감채적립금을 동시에 설정하는 방법

    위의 감채적립금만을 설정한 경우에 사채의 상환 시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유보하여 감채적립금을 설정하는 동시에 동액의 감채기금을 설정합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처리 하시오.
    1)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함에 있어 ₩12,000,000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동시에 동액을 감채기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금전신탁을 하다.
    2) 위의 금전신탁에 대한 이자 ₩800,000을 감채기금에 이입하다.
    1)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2,000,000 | 감채적립금 12,000,000 (대)
    금전신탁
    (또는 감채용 금전신탁)
    12,000,000 | 당좌예금 12,000,000
    2)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2,000,000 | 감채적립금 12,000,000 (대)
    금전신탁
    (또는 감채용 금전신탁)
    12,000,000 | 당좌예금 12,000,000
    사채의 상환은 감채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사채상환 후에도 감채적립금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감채적립금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갖지 않는 별도적립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에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성질을 갖는 적립금을 적극적 적립금이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회계처리 하시오.
    사채액면 ₩6,000,000을 바로 앞서 소개한 문제에 의한 감채기금으로 상환하다. 따라서 감채적립금은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하다.
    (차) 사채 6,000,000 | 금전신탁
    (또는 감채용 금전신탁)
    6,000,000 (대)
    감채적립금 6,000,000 | 별도적립금 6,000,000


    6)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로서 일정기간 중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환사채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일반사채의 발행금액과 전환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회계상 나타나는 문제는 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히 사채가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전환의 회계처리방법에는 ① 발행가액주의, ② 장부가액주의, ③ 시가주의가 있습니다.


    (1) 발행가액주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서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행가액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단순한 예는 액면발행한 전환사채 ₩10,000을 액면₩5,000의 주식 2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전환사채 10,000 | 자본금 10,000 (대)
    이보다 약간 복잡한 경우로서는 전환율이 회사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면발행된 전환사채 ₩10,000이 액면 ₩5,000의 주식 1.8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전환사채 10,000 | 자본금 9,000 (대)
    | 주식발행초과금 1,000
    이상의 두 예는 액면발행을 한 경우인데, 다음에는 할인발행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채액면총액 ₩2,000,000을 @₩9,500으로 할인발행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이 ₩40,000이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청구를받아 액면 ₩5,000의 주식 380주를 발행하였을 때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 전환사채 2,000,000 | 자본금
    (380주×₩5,000)
    1,900,000 (대)
    | 사채할인발행차금 40,000
    | 사채전환이익 60,000
    *이것은 사채가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여 나타난 이익이다.

    (2) 장부가액주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시점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K-IFRS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전술한 발행가액주의는 회계학의 입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채의 순가액은 과거의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총액과 사채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과의 차액인 장부가액이라는 주장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장부가액(상기의 예에서는 ₩1,960,000)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장부가액주의이다. 미국 실무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 경우의 위의 예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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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가주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 또는 전환되는 사채의 시가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란 전환되는 사채의 시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를 택하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전환시점에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시가의 차액을 전환사채전환손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시가주의에서의 같은 예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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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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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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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입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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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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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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