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이해] 제 5장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 제 6장 조선 건국과 국가 운영


    [한국사의 이해] 제 5장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 제 6장 조선 건국과 국가 운영



    5-1. 귀족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


    1) 12세기 사회 변화와 정변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고려는 수리 시설 확충, 농지 개간 등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였습니다.농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농민들은 부유해지기도 하였는데, 11세기 후반부터 지배층에 의한 토지 탈점이 심해졌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소수의 문벌귀족에게 집중되면서 '권세가'라는 것이 생겼기에 가능했는데요. 고려 초의 왕실 혼인이 족내혼으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8대 국왕 현종(재위 1009~1031년) 이후 외척이 등장하여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첩된 혼인을 통해 왕실과 혈연관계로 연결되었고, 왕실을 포함한 몇몇 가문이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외척이 인주이씨입니다.
     
    여담이지만 11대 국왕 문종의 장남 12대 순종은 재위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종의 차남이 13대 국왕 선종으로 즉위하여 별탈없이 국정운영을 하였으나 그의 아들 헌종(14대)은 어린 시절부터 병석 생활이 잦았습니다. 모두들 상당한 능력과 재주를 지닌 동생 계림공 왕희(이후 15대 숙종이 됨)에게 형제 상속을 할 줄로 믿었으나, 자신의 아들에게 보위를 넘겼고 헌종의 나이마저 어렸던 탓에 모후인 사숙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선종의 후궁 원신궁주의 오빠 이자의(인주 이씨 가문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음)는 본인의 여동생인 원신궁주가 낳은 아들 한산후 왕윤을 후계로 밀었는데, 그 탓에 숙종(당시는 계림공 왕희)과 대립하였습니다. 이 때 계림공은 선수를 쳐서 이자의 세력을 분쇄시키고 그를 살해하며 실권을 잡고 14대 헌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15대 숙종(재위 1095~1105년)으로 즉위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숙종은 인주 이씨의 외척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즉위 이전 혼인한 유씨 왕후 이외에 다른 후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아들 16대 예종(재위 1105~1122년)이 이자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다시 인주이씨와 왕실은 결연하게 됩니다. 이자의의 사촌인 이자겸의 딸과 숙종의 아들인 예종과의 결연은 왕실에 대한 인주이씨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줍니다. 

    ① 인주이씨 집안의 세력화: 이자연의 세 딸이 11대 국왕 문종의 비가 된 것을 시작으로 이자겸의 세 딸이 16대 국왕 예종과 17대 국왕 인종의 비가 될 때까지 5명의 국왕에게 9명의 왕비를 들였습니다. 외척들은 왕위 계승 분쟁에 관여했는데, 인종의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은 예종 사후 인종을 세운 뒤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합니다.(숙종에겐 아들들이 많았고, 16대 예종이 붕어하자 예종의 여러 동생들은 인종이 만 13살로 어리다는 이유로 왕권을 탐냈습니다. 인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외할아버지의 힘이 컸습니다.)
     
    ② 이자겸의 난: 인종이 만 18세가 되던 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의 횡포를 보다 못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자겸이 척준경의 도움으로 인종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인종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척준경을 통해 이자겸을 유배보냅니다. 척준경도 이후 귀향형에 처해집니다.

    (1) 서경천도설: 서경파

    ① 개경은 지력이 다했으므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풍수지리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② 묘청이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천도설을 주장하였고, 인종도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③ 금나라 정벌에 대한 회의론과 더불어 17대 인종(재위 1122~1146년)마저 서경천도에 미온적이 되자 1135년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④ 묘청의 난은 1년 만에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진압됩니다.

    2) 무신란과 무신정권


    1) 무신란

    국왕 측근의 환관과 내시, 소수 문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진 18대 국왕 의종(재위 1146~1170년)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대장군 정중부와 이의방, 이고 등이 1170년 정변을 일으킵니다.

    2) 무신 권력의 변화

    (1) 정중부 등이 무신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시해한 다음 17대 인종의 아들이자, 의종의 동생인 왕호를 허수아비격으로 19대 국왕 명종(재위 1170~1197년)으로 세웁니다.

    (2) 이들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3) 하지만 곧 권력다툼이 일어나,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정중부가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면서 권력이 이동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4) 경대승은 ‘도방’을 만들어서 사병을 조직화합니다.

    (5) 경대승 병사 후 이의민이 집권하였는데, 이의민의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이에 분노한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여 1196년 최씨정권 시대가 도래합니다. 

    3) 최씨정권의 시대

    (1)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그 스스로가 책임자인 교정별감이 되었는데, 이 '교정도감'이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구였습니다.

    (2) ‘도방’을 재건하여 사병 조직을 확대하였는데, 최충헌의 문객이 3천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3) 최씨정권은 최우·최항·최의에 이르기까지 4대 6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 최충헌의 아들인 최우는 문신들을 등용하고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인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도방’을 확대 개편하여 사병을 강화하였으며, 도적 처벌을 구실로 야별초를 설치하여 무력 기반으로 삼습니다.
     
    ※ 삼별초 : 도적에 대비한 순찰조로 만든 것이 야별초였습니다. 야별초 군사가 많아지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고, 몽골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을 모아 만든 부대 신의군까지 합하여 삼별초라고 합니다.

    3) 농민, 천민의 항쟁

    ① 민란은 서경의 조위총의 난(1174년)으로 시작: 무신란에 반대하여 정변을 일으킵니다.
     
    ②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봉기(1176년): 향·소·부곡의 위계적 지배질서 속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던 잡척들에 일어난 민란입니다. 

    ③ 운문(지금의 청도)의 김사미와 초전(지금의 울산)의 효심의 민란(1193년):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으며, 관군과의 밀성(지금의 밀양) 전투에서 7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④ 1202년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천민의 신분해방운동 : 만적의 봉기(1198년) -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일으킨 난

    ※ 이러한 민란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으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민란의 과정에서 탐학한 지방관들은 처벌되었고, 결국 최충헌의 봉사 10조 같은 타협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현, 속현, 부곡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민란을 계기로 속현에 감무가 파견되고 향·소·부곡은 점차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2. 원 간섭 하의 고려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전

    우선 몽골의 침략 전 왕사를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인종의 맏아들 의종이 폐위되면서 셋째 아들 명종이 19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1197년 4대 무신 집권자 이의민의 목숨을 빼앗고 5대 무신 집권자가 된 최충헌이 인종의 셋째 아들 명종을 폐하고 인종의 다섯째 아들 평량공을 사저에서 데려와 즉위시킨 것이 20대 신종(재위 1197~1204년)입니다. 이후 신종의 맏아들이 21대 국왕 희종(재위 1204~1212년)인데, 그는 최충헌을 제거하고자 암살 시도까지 벌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최충헌은 명종의 맏아들을 22대 국왕 강종(재위 1212~1213년)으로 세웁니다. 권력을 잡고 농단한 무인들 탓에 한 많은 삶을 살았던 그이지만, 고려 왕실의 본격적인 부자 상속이 시작된 때도 강종 때부터입니다. 

    무신 집권자들이 서로 싸우고 허수아비 왕들을 갈아치우는 사이에  13세기 초부터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고려 희종 시절) 국가를 세운 뒤 중국의 금을 공격하자 금 치하의 거란족 가운데 일부가 몽골군에 쫓겨 고려로 밀려왔는데(1216년) 고려에서는 이들을 거란 유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종의 아들이 23대 국왕 고종(재위 1213~1259년)으로 있을 때, 거란 유종의 침략은 계속 되었고 지방 통제력이 이완되자 민란이 재발하였습니다. 1217년 진위현(지금의 평택)에서 일어난 민란과 서경에서 일어난 최광수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그것입니다.
     
    고려는 거란 유종을 3년 만에 강동성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고, 마침 이들을 추격해 온 몽골군과 강동성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1219년 고려와 몽골은 함께 거란 유종을 진압하고, 형제 맹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고려에 과도한 공물을 강요했고, 몽골 사신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갈등이 고조되다가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하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 1225년 국교가 단절됩니다. 

    몽골의 침략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28년 동안 6차에 걸쳐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인 1232년에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는 수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강, 임진강 등을 통해 육지와의 교통이 원활하였습니다.

    강화 천도를 통해 고려는 국왕을 비롯한 항전 지휘부를 보존하면서 장기전을 펼칠 수는 있었으나, 고려의 일반 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9차 침략까지도 격퇴했다고는 하나, 몽골의 군사에게 사로잡힌 국민들은 20만명이었고, 살육된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항전이 점점 어려워지자, 조정에서는 몽골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씨 정권은 항전을 고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3대 국왕 고종은 46년간 재위해 있는 내내 최씨 정권에 휘둘리기만 합니다. 그가 즉위한 1213년엔 최충헌(1196년부터 실권을 잡음)이 계속 실권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최충헌이 죽자 그의 맏아들 최우가, 최우가 죽자 그의 서자 최항이, 마지막으로 1257년 4월 7대 무신정권 집권자이자 3대 최씨 집권자였던 최항이 죽고 최의가 집권자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허수아비 인생을 살다갔습니다.

    2)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

    1259년 8월, 몽골의 몽케 칸이 사망하고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사이의 칸위 계승 내전이 벌어질 시점에서, 당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몽골로 향하던 고려의 태자가 이후 새롭게 칸이 될 쿠빌라이를 만나 강화를 논의하면서 몽골의 칸위 계승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귀국한 태자는 7월에 승하한 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24대 원종(재위 1269~1274년)이 됩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고려 조정의 의견 불일치로 개경 환도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원종은 몽골에 태자를 인질로 보내어 복속을 거듭 표시하였으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권자가 된 김준의 반대로 강화도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268년 김준을 살해하고 새 집권자가 된 임연은 1269년 6월 강화를 반대하여 원종을 폐위하고 원종의 동생 안경공 창을 임시 즉위시키니 이것이 영종(역사계에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몽골의 압력으로 11월 물러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칸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만주 지역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닌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고려가 본인에게 항복한 것은 자신이 대칸의 자격이 있다고 선전하기에 매우 합당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원종이 임연에 의해 강제 폐위되자 원종의 후원자를 자처했고 원종이 복위되고 무신정권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을 안겨준 덕분인지 쿠빌라이는 고려와 강화를 맺으면서 고려 측의 요구인 "고려 고유의 전통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불개토풍 조항을 받아들입니다.

    무신정권이 몰락하자 1270년 고려 조정은 정식으로 개경으로 환도하고 여몽전쟁은 정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후 원종의 세자인 왕심(이후 25대 충렬왕으로 즉위)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과 결혼하면서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됩니다. 이는 31대 공민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몽골은 고려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을 폐위하고 새 국왕을 책봉하였기 때문에 25대 충렬왕과 26대 충선왕 부자, 27대 충숙왕과 28대 충혜왕 부자가 왕위를 서로 주고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긴밀하게 지속되면서 친원세력도 등장하였습니다. 원 순제의 황후가 된 기황후와 그 일족이 대표적인데, 친원 세력은 고려에서 권세가로 군림하면서 각종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한편 개경으로 환도했으나 근본적으로 무신정권의 친위대였던 삼별초가 고려 정부의 친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결국 배중손을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봉기하여 진도와 제주도로 계속 근거지를 옮겨가며 원나라와 고려 왕실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들은 서해와 남해안에 막강한 해상 세력을 구축했는데, 결국 원나라의 홍다구와 고려의 김방경을 위시한 여몽연합군에게 토벌됩니다. 이후에는 일본 공격 방침을 세운 쿠빌라이 칸의 요구로 고려는 일본 원정을 위한 함대를 만드는데 국력을 쏟아부었으며 결혼도감을 설치해 원나라로 가는 공녀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이 극에 달했습니다.

    3) 신진사대부의 성장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은 문벌귀족이었는데, 이들은 무신란으로 몰락하였고 고려 후기 지배세력이 권문세족으로 교체됩니다. 이들은 인민의 토지를 탈점하고, 양인을 노비로 삼는 등의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충선왕은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회복시키려는 등의 개혁정치를 펼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 와중에 신진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이들은 문학적 소양뿐 아니라 행정 실무능력을 골고루 갖춘 새로운 관인층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개혁정치에 참여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5-3. 고려 말의 개혁과 조선 건국


    1) 공민왕의 반원운동과 원·명 교체

    14세기 후반에는 중국에서 몽골(원)이 쇠퇴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즉위한 31대 공민왕(재위 1352~1374년)은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원과 친원 세력에 의해 좌절되자 전면적인 반원운동을 계획합니다. 

    원 간섭기의 왕족들이 거의 그렇듯 공민왕도 원나라에서 10년간 볼모 생활을 합니다. 이를 "뚤루게"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공민왕은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원 운동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356년에 공민왕은 기황후의 인척이자 친원파 우두머리인 기철·노책과 그의 일족들을 죽이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원에 굴복한 이후 상실한 동북 지역의 영토를 수복합니다. 이로써 고려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했으며 원과 책봉-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여러 독립 세력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억지로 노비가 된 양민을 철저히 파악하여 원 상태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신돈은 모함을 받아 죽게 되었고, 공민왕마저 1374년 암살당하고 맙니다.

    2) 전제 개혁과 조선 건국

    공민왕이 시해당한 이후, 공민왕의 맏아들이 32대 우왕(1374~1388년)에 오르는데, 그 때의 나이가 고작 10살에 불과하여 할머니가 대리청정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국정은 권문세족인 이인임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 반대 세력에 맡깁니다. 이들은 공민왕의 친명정책을 부정하고 원과 다시 국교를 맺으려 하였기 떄문에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참여했던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들이 반대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유배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문세족의 권력이 강화되고 신진사대부가 위축되었지만, 신진사대부는 신흥무장인 이성계와 손잡고 전면적인 개혁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한족의 마지막 통일 왕조인 명은 1387년에 요동에서 원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 고려에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며 도발합니다. 천생 군인이었던 최영은 제2차 요동정벌을 감행코자 이성계를 요동으로 출병시켰는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우왕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기가 남아 있었는지 친히 무장을 하고 환관 80여 명을 무장시켜서 이성계를 참살하러 이성계와 조민수의 집을 찾아갔으나 암살 시도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우왕은 목숨은 건지나 폐위되고 그의 아들이 이성계의 정적 조민수와 이색의 주도로 33대 창왕(재위 1388~1389년)으로 옹립되니다. 

    위화도 회군 직후 신진사대부들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특히 조준이 전제(田制) 개혁을 주장했는데, 전시과에 의해 지급된 수조권을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손에게 세습한 토지인 사전(私田)을 없애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여러 사람에게 조세를 납부하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고, 국가에서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고안한 것입니다.

    전제 개혁은 대대로 관인을 배출해 온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극심했으나,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강행하여 새로운 토지제도로서 과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1391년). 이로써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전이 없어지고 국가의 공전이 확보되었고, 신진 관료로서 수조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권문세족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33대 창왕을 폐위하고 신종의 7대손을 34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재위 1389~1392년)무신 정권의 의중에 따라 폐위가 반복되며 이미 귀해졌던 고려 왕실 직계는 원 간섭기에 원의 정치상황과 연동되어 더욱 줄어들었고 자손 자체도 많이 줄음을 옹립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권문세족은 오히려 공양왕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였습니다. 

    이에 신진사대부 가운데 일부가 공양왕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정몽주와 정도전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정도전이 이성계를 앞세워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입니다(1392년). 조선 건국은 고려 말 개혁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점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4.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1) 불교 결사와 선·교 통합


    (1) 불교 정책

    ① 정신적 지도이념으로서의 불교
    ㈎ 불교의 호국적, 현세구복적인 성격이 왕실과 귀족의 이해를 대변하여 적극 후원
    ㈏ 종교로서의 역할 외에도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상장례 등이 모두 불교 의식으로 행해짐

    ② 정책적 후원
    ㈎ 1대 태조: 훈요 10조에 불교 중시
    ㈏ 4대 광종
        ㉠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승려의 법계
        (승과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법계: 대선
        //교종계 법계: 승통//선종계 법계: 대선사)를 제정,
        승통 또는 대선사는 국사, 왕사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두어 국가와 왕실의 고문으로 삼음
        ㉡ 이는 불교가 국가의 정신적 지주임과 동시에 
        불교가 관료 조직화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 기타
    연등회와 팔관회 거행/대장경 간행/사찰 건립, 토지 지급, 면세와 면역의 특혜 등/백고좌회 등 각종 호국법회 개최


    (2) 불교 통합 운동

    ① 교종과 선종의 대립
    ㈎ 신라 말 교종의 5교와 선종의 9산의 대립은 고려에서도 계속되었는데 문벌귀족사회가 성립되면서 교종이 우위를 점함
    ㈏ 교종 계열인 화엄종(왕실이 후원)과 법상종(경원 이씨 집안이 후원)의 두 종파가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폐단이 심하였고, 불교계가 보수화, 형식화
    ㈐ 여기에 교종과 선종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불교계는 혼란

    ② 불교 통합 운동
    ㈎ 고려 불교의 특징 중 하나가 불교 통합 운동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진

    ③ 대각국사 의천
    ㈎ 문종의 4남으로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 운동 추진
        ㉠ 왕실 사원인 흥왕사를 근거지로 하여 
        화엄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 통합 운동 전개
        ㉡ 이후 송으로 건너 가 천태종을 배우고 돌아온 후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건립하고 천태종을 창시
        ㉢ 교관겸수: 경전 연구(교)와 참선(관)의 
        동시 수행(겸수)이되 교가 우선(교종 중심)
    ㈏ 불교서적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고 교장도감을 두어 속장경 간행을 주도
    ㈐ 의천의 불교통합운동은 왕권을 배경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운동으로서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교계의 폐단을 시정하지 않아 그의 사후 불교계는 다시 분열과 혼란: 문벌귀족정치기로 이어지면서 각 가문과 연결된 종파들이 다시 난립

    (3) 결사 운동 - 불교 정화운동

    ① 결사운동
    ㈎ 무신 정권기를 전후하여 불교계에서 일어난 선종 계열의 정화 운동: 결사는 승려들이 수행을 위해 맺은 신앙 공동체
    ㈏ 무신정권은 교종 계열의 불교를 견제하고자 결사 운동을 적극 지원
    * 교종이 중앙의 귀족들의 불교라면 선종은 지방의 호족 및 평민들의 불교; 따라서 고려 후기 선종의 성장을 지방세력, 하층민의 성장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② 보조국사 지눌
    ㈎ 수선사(신앙 결사)를 조직하고 불교 혁신 운동을 전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예불, 독경, 참선, 노동에 힘쓸 것을 주장
    ㈏ 선종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의 통합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조계종 창건
        ㉠ 돈오점수: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돈오) 나서도 
        이전의 나쁜 버릇들이 일시에 제거되지는 않으므로 
        끊임 없이 수행(점수)해야
        ㉡ 정혜쌍수: 참선(정)과 지혜의 말씀인 교리(혜)의 
        동시 수행(쌍수)
    ㈐ 문벌귀족들과 연결된 교종이 무신정권에 저항하자 무신정권은 교종을 탄압하면서 선종을 적극 후원: 수선사도 지눌 이후 최씨 정권과 연결되면서 점차 보수화

    ③ 혜심
    ㈎ 유학자 출신으로서 출가하여 지눌의 제자가 됨: 수선사 2대 교주
    ㈏ 유교와 불교 모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④ 요세
    ㈎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에 중점
    ㈏ 천태종 계열의 백련결사 창건:무신정권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지눌의 수선사와 더불어 무신정권기 고려 불교계를 주도


    (4) 원 간섭기의 불교

    ① 불교계의 폐단
    ㈎ 개혁운동이 퇴색하고 권문세족과 연결
    ㈏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 활동 등으로 부패 만연
    ㈐ 보우가 불교계의 교단을 통합, 정리하여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으나 실패

    ② 신진사대부들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 정도전의 <불씨잡변>
     

    (5) 대장경 간행

    ① 간행의 의의
    ㈎ 대장경: 부처의 설법인 『경』, 교단의 규칙인 『율』, 경과 율을 해석하고 연구한 『논』을 모두 집대성한 것으로서 불교의 교리 체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작업
    ㈏ 간행의 배경
        ㉠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를 체계화 할 필요
        ㉡ 거란과 몽고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하는 호국불교

    ② 초조 대장경
    ㈎ 현종 때 거란이 침입하자 부처의 가르침으로 국민정신을 통합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함
    ㈏ 몽고 침입 때 소실되어 일부만 전해짐

    ③ 속장경
    ㈎ 의천이 초조 대장경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간행: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진 후 바로 제작한 것으로 이민족 침입과는 무관
    ㈏ 경, 율, 논의 3장이 아니라 그 주석서들을 모아 간행한 것

    ④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 재조대장경):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피신 후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간행(경판의 수가 8만개)

    ※ 무신 집권기에 결사운동으로 활기를 띠었던 불교계는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다시 침체됩니다. 대몽항쟁에 협력한 수선사는 원의 탄압으로 위축되었고, 백련사는 원 황실의 원찰인 묘련사로 변질됩니다. 권문세족과 친원 세력의 후원을 받는 사원도 세력을 떨칩니다. 다만, 공민왕 때 나옹과 보우가 원으로부터 임제종을 받아들여 불교를 중흥시킨 점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2) 성리학 수용과 척불 운동

    ① 전래
    ㈎ 선종의 유행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깊어짐
    ㈏ 원에서 성리학 전래
        ㉠ 안향: 충렬왕 때 성리학을 처음 소개
        ㉡ 백이정: 원에서 직접 성리학을 수학하고 돌아와 이제현 등에게 전수
        ㉢ 이제현: 충선왕이 원의 수도에 설립한 만경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국 후 이색 등에게 전파하여 성리학 보급
        ㉣ 이색: 성균관에서 정몽준, 정도전, 권근 등을 가르침

    ② 고려의 성리학
    ㈎ 형이상학적인 측면 보다는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
    ㈏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확산시키고자 소학과 주자가례를 보급

    ③ 유교와 불교와의 관계
    ㈎ 성리학이 전래되기 이전까지 유교와 불교는 상호 공존, 교류의 관계: 최승로의 말처럼 유교는 치국의 도(정치이념, 정치철학)로서, 불교는 수신의 도(심신수양)로서 역할
    ㈏ 고려 중기부터 유교를 심신수양의 도리로 인식: 이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과도 연결되었으며 혜심의 유불 일치설이 대표적
    ㈐ 원에서 성리학이 들어 오면서 불교와 충돌하기 시작
        ㉠ 선종과 성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며 선종이 초기에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 점차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성리학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으로 발전하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불교와 충돌
    ㈐ 성리학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수용되면서 불교와 충돌
        ㉠ 신진사대부들은 불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의거하여 
        당시의 사회 모순을 시정하고자 함
        ㉡ 다만 신진사대부 내부에서도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는 정도에 그치고 
        불교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는 온건론이 있는 반면
        ㉢ 신진사대부들 중 급진파는 불교 자체를 배척하는 
        폐불론을 제기하였는데 정도전의 『불씨잡변』이 대표적

    3) 고려 후기 문화의 발전


    (1) 역사서

    ① 초기의 고구려 계승 의식: 7대 실록(태조~목종)을 편찬했으나 부전

    ② 중기의 신라 계승 의식: 김부식의 삼국사기
    ㈎ 현존하는 最古의 역사서로 인종 때 기전체로 편찬
    ㈏ 편찬 동기
        ㉠ 당시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금(여진족)의 압박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는 문벌귀족정치의 모순으로 인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을 겪은 직후
        ㉡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유교정치를 다시 확립할 필요
        ㉢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 정치적 교훈을 삼고자 편찬
    ㈐ 유교주의 사관에 입각
        ㉠ 합리성: 신화나 설화 등 비합리적이라고 
        간주된 내용들은 배제(단군신화 등 제외)
        ㉡ 실증성: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를 배제하여 
        고조선과 삼한 등 삼국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
        (기록이 남아 있는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을 역사의 시작으로 간주)
        ㉢ 객관성: 객관적인 서술을 중시하며 
        저자의 주관적인 의견은 별도로 구분해서 
        서술하는 술이부작(述而不作)
        ㉣ 삼국이 중국에 대해 독자성, 자주성을 강조한 점을 비판하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중국에 대해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
    ㈑ 신라 계승 의식
        ㉠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자료의 부족 때문 이기도 하겠지만 
        신라 중심의 서술
        ㉡ 통일신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발해에 대해서는 기록 안 함

    ③ 후기의 자주 사관: 일연의 삼국유사
    ㈎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편찬: 저자가 관심 있는 부분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기사본말체 형식이라고 보기도 함)
    ㈏ 편찬 동기
        ㉠ 원 간섭기에 민족의 자주의식을 고양하고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
        ㉡ 유사(遺事, 남겨진 이야기라는 의미)라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기존 역사서(특히 삼국사기)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저술: 
        삼국사기가 지나치게 유교주의적, 합리주의사관으로 일관한 것을 
        비판하며 불교적·신화적 내용을 주된 테마로 삼음
    ㈐ 주요 내용, 특징
        ㉠ 불교 중심; 허나 민간의 설화, 전래된 이야기 등도 
        수록하여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
        ㉡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여 전거로 제시: 역사, 지리, 문화, 풍속 등 망라
        ㉢ 단군신화를 실어 민족의 시조, 유래를 밝혔으며 
        단군-기자-위만과 삼한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고대사에 대한 시야를 넓힘

    ④ 자주사관에 입각한 다른 역사서
    ㈎ 원 간섭의 절정기에 살면서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문화적인 위기 의식과 원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저작의 동기
    ㈏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
    ㈐ 이승휴의 『제왕운기』
        ㉠ 상권은 중국의 역사, 하권은 우리의 역사를. 
        시(詩)의 형식을 빌어 서술: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구별하고 
        그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자성, 자주성 등을 강조하고자 함
        ㉡ 단군을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의 역사가 단군에서 기원한다는 역사 의식은 
        이후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계승
        ㉢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
    ㈑ 각훈의 『해동고승전』: 삼국시대 승려 30여명에 대해 기록했으나 부전

    ⑤ 말기의 성리학적 사관
    ㈎ 정통과 명분을 강조
    ㈏ 이제현의 『사략』: 편년체로 된 고려의 통사로 추정되나 현재 서문만 전해짐

    (2) 문화: 인쇄술


    ① 목판인쇄술의 발달
    ㈎ 통일 신라시대부터 불경 간행을 위한 제지술과 인쇄술이 발달
    ㈏ 고려 때 대장경 제조

    ② 활판인쇄술(금속활자)
    ㈎ 목판에 글자들을 새겨 찍어 내는 목판 인쇄술은 한 종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는데 유리한 반면 구리 등으로 활자를 만들어 식자판에 끼워 넣어 찍어 내는 활판 인쇄술은 여러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데 유리
    ㈏ 활판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 활자 주조 기술의 발달, 종이와 잉크 제조 기술의 발달로 가능
    ㈐ 상정고금예문(1234년):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구리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어나 부전
    ㈑ 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 현존 最古(1377년)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했으며 현재 프랑스에 있음


    (3) 문화: 건축과 석탑


    ① 궁궐과 사원 건축이 중심: 개성 만월대의 궁궐터는 경사진 면에 건물들을 계단식으로 배치

    ② 주심포와 다포 양식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읽어도 재밌을 듯 해요.)

    ㈎ 공포: 지붕과 처마끝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부분
    ㈏ 주심포: 13세기 이후 형태
        ㉠ 기둥 위에만 공포를 배치한 형태
        ㉡ 주심포 양식의 건물은 맞배 지붕, 
        배흘림 기둥(중간은 굵고 위아래는 가는 기둥)의 구조가 일반적
        ㉢ 현존 最古의 목재 건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하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모두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물
    ㈐ 다포: 고려 후기 및 조선의 건축 양식으로 원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 배치
        ㉡ 법주사 팔상전

    ③ 석탑
    ㈎ 고려는 불교 국가로서 왕실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석탑 축조를 후원하였으며 그 결과 수준 높은 예술성을 자랑하는 석탑에서부터 지방의 소박한 양식의 석탑까지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공존
    ㈏ 또한 지방별로 서로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는 바, 신라와 백제의 옛 지역에서는 과거 삼국시대의 양식의 석탑들이 축조되었으며 북쪽 지역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다각 다층의 석탑들이 유행
    ㈐ 전반적으로는 다각 다층탑이 많으며 기단이 좁고 탑신의 층수를 늘려 하늘로 치솟는 형태의 석탑이 유행(길고 날씬한 형태)
    ㈑ 대표적인 석탑
        ㉠ 고려 특유의 양식: 현화사 7층 석탑
        ㉡ 송 양식: 월정사 8각 9층 석탑
        ㉢ 원 양식: 경천사 10층 석탑 (조선의 원각사 10층 석탑이 이를 계승)

    ④ 승탑
    ㈎ 기본 양식: 신라 후기의 전형적인 형태인 8각 원단형 계승 (고달사 승탑)
    ㈏ 지광국사 현묘탑은 평면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 서역에서 전래된 듯한 장식이 특징

    ⑤ 불상
    ㈎ 주된 양식은 신라 양식을 계승: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 대형 철불: 고려 초기 유행하던 불상 양식으로서 광주 춘궁리 철불이 대표적
    ㈐ 대형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진 미륵), 안동 이천동 석불 등


    (4) 문화: 청자와 공예


    ① 공예의 발전
    ㈎ 귀족들은 사치 생활을 하며 다양한 예술 작품을 즐겨 예술면에서 큰 발전: 공예가 대표적인 분야
    ㈏ 귀족들의 생활 도구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불구 등을 중심으로 발전

    ② 자기: 순수청자 / 상감청자 / 분청사기
    ㈎ 신라, 발해의 전통 위에 송의 자기 기술을 수용: 통일신라 말기부터 당의 청자를 모방하여 제작
    ㈏ 11세기 독자적인 순수청자 개발
    ㈐ 12세기 중엽 그릇 표면을 파내고 백토나 흑토를 메워 넣어 무늬를 내는 기법인 상감 기법을 개발하여 상감청자 제작
    ㉠ 상감기법은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응용된 것으로서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
    ㉡ 이 시기는 문벌귀족 정치기로서 상감청자는 귀족문화의 상징
    ㈑ 원 간섭기 이후로는 분청사기로 발전: 전란을 거치면서 기술 전수가 곤란해졌으며 또한 원이 청자가 아닌 백자를 선호하여 원 치하의 중국과 고려에서 백자가 주류


    6-1. 조선 건국과 지향


    1) 역성혁명으로 등장한 새 왕조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등장한 사실은 중국을 포함한 당시의 세계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것은 귀족 중심의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 등장한 세력에 의해 일어난 정치 · 사회적 변동의 결과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던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 한족의 명나라가 등장한 원·명의 세력 교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혼란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원나라는 급속하게 무너져 갔고, 일본은 남북조로 분열되어 각축하는 가운데 일부는 왜구가 되어 고려와 중국까지 진출하여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동요는 고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잦은 외침과 재해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반원의 기치를 내걸고 내부 개혁을 실시한 공민왕마저 점차 신돈에 의지함으로써 고려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의 사회는 귀족들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면서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중원의 주인이 바뀌자 31대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를 축하했으며, 명나라 역시 고려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 시해에 이어 명나라 사신이 고려 국경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명나라는 고려에게 원나라로부터 되찾은 철령 이북 지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려의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시도했으나 이성계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함으로써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이성계의 지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웠다가 마침내 이성계를 왕위로 올리는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1392년).

    위화도 회군 이후 조선왕조의 건국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들은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과전법 등을 시행하여 새 왕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생의 안정과 국가 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근대사회의 왕조 교체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곧 비대해진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국가의 공적 지배체제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개창은 고려 말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원·명의 교체기라는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선의 지향

    조선왕조는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고, 수도도 개성보다는 한반도의 중앙에 가까운 한양(漢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에 당시 신사상이었던 성리학의 영향이 적지 않게 반영되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에서 수입된 성리학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民本)이념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는 고려말 이래의 사회 변동을 정치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연결되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일반 농민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국역(國役)이 없다는 의미에서 ‘백정(白丁)'이라고 불렸습니다. 대신 호족인 향리들이 그들에게 역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나라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군(郡)의 백성, 곧 고을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점차 고려 중엽부터 고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고려 말기에 이르면 각 고을의 농민들은 왕권의 직접적인 파악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고을에 소속되어 있던 민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감무(監務)와 현령(縣令)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백성은 이제 고을의 백성에서 벗어나 왕의 백성이 되었으며, 나라 전체의 민을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일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혈연적으로는 단군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기자 이래 유교의 교화를 입은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을 국호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분열 의식을 극복하려는 뜻도 포함되었습니다. 성씨 역시 백성들은 고려시대까지는 가질 수 없었고 호족이나 향리층까지만 사용하다가 조선에 와서는 일반 백성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민본 의식에 따라 국가에 의무를 지닌 계층은 모두 양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체계 내에 끌어들이려는 노력 속에서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3) 국가 운영을 위한 통치체제의 정비

    조선왕조는 성리학의 사상에 따라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문에서 유교적인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질서는 50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직후에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고 하였으며, 의장과 법제를 모두 고려에 따른다(즉위교서)고 하였는데, 점차 조선왕조의 색깔을 보여 주는 체제로 전 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유교 정치를 표방했으므로 문물과 제도 역시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옛 제도와 고전의 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태종 때부터 예조나 의정부 등 각 부서에서 시작했고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라는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지속하였습니다.

    4대 세종(재위 1418~1450년) 때에는 집현전(集賢殿)을 두어 본격적으로 옛 제도의 연구와 편찬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집현전에서는 사대 외교에 필요한 각종 외교문서를 작성하였고,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사(經史)의 책을 읽으며 정사를 논의했던 경연(經筵)과 세자의 서연(書筵)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고려시대까지 지속된 불교나 도교와는 달리 유교에 근거한 새로운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성공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의 부록인 「오례(五禮)」, 「악보(樂譜)」, 「지리지(地理志)」, 「칠정산(七政算)」 등과 세조에서 성종 사이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주요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446년(세종 28) 반포된 훈민정음은 유교의 민본 의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백성을 통치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았으며, 언어학적으로도 아시아 일대의 음소문자들을 종합하여 이룬 국제성과 보편성을 띤 성과였습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중앙 정치제도와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도 새로운 사상인 성리학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국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존재였고, 국왕 아래에 국정을 담당할 최고의 기관으로 의정부와 그 실행 기관인 6조 및 여러 관청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국왕뿐만 아니라 재상으로 대표되는 신하도 모두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의정부에는 3명이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6조는 국가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최고 관청으로 6조의 장관인 판서들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6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정부 중심의 체제로 이해하는 경우와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로 이해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종 때에 특히 의정부 서사제(署事制: 모든 정무에 대한 결재권)가 복구되어 6조 직계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대체로 조선 전기에는 6조를 중심으로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왕의 국정 장악력이 높았고, 강한 왕권을 기반으로 행정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의정부-6조로 이어지는 행정기관과 대비하여 감찰과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인 삼사(三司)를 두어 권력의 균형을 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왕에게 간언을 주로 했던 사간원과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사헌부의 양사(兩司)만 있다가 나중에 국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이 포함되어 삼사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반역죄 등 나라의 최선을 다스리는 의금부, 실록 등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오늘날 대학에 해당하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 등이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으로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어 수령을 파견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지방 통치는 향리들이 거의 좌우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시찰관으로서 안찰사를 5도에 파견하여 감독하기는 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는 도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고, 지방 사회가 분화, 발전함에 따라 직접적인 통치가 필요해져 전임 관찰사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조선의 8도 관찰사제는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선은 고려시대에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곳에도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의 지방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맡았습니다. 수령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행정업무를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면리(面里)제도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각 읍은 4방의 면으로 구획되어 권농관, 감고(監考) 등을 1명씩 두어 전세(田稅)의 수납, 군역과 요역의 배정, 공물의 수납, 제언(堤展)·제방(堤防)의 수축, 구휼 등의 업무 수행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면 아래 각 동리에는 이장(里長), 이정(里正)을 두었습니다. 향리에 머물던 유향품관(留鄕品官)들은 임의적으로 유향소(留鄕所)를 조직하여 수령권을 견제하거나 협조하였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관리인 향리는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아 처리했으며, 중앙의 6부에 대응하여 6방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6-2. 조선 초기의 사회 경제 구조


    1) 토지제도와 부세제도


    (1) 농본주의 경제정책

    ① 경제정책의 방향 - 왕도정치와 민생안정의 추구
    ㈎ 고려 말 파탄된 국가재정과 민생문제로 재정안정과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
    ㈏ 또한 왕도정치사상은 위민(爲民), 애민(愛民)을 표방하는 정치사상으로 민생안정이 중요
    ㈐ 따라서 이를 위해 농본주의와 억상주의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둠

    ② 농업: 중농정책
    ㈎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국가 수입의 대부분도 토지에서 나오는 사회에서 중농정책은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
    ㈏ 구체적인 내용
        ㉠ 개간사업과 양전사업을 통한 농경지, 세수지의 확대
        ㉡ 농업기술과 농기구의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력 증가
        ㉢ 농민의 조세부담 경감

    ③ 상업: 억상정책
    ㈎ 성리학적인 상업관: 상업 천시
        ㉠ 상업은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고 농업을 피폐시키며 
        이로 인한 빈부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
        ㉡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이들이 상공업에 몰려…” 라고 표현
    ㈏ 구체적인 내용
        ㉠ 상공업자 차별: 사농공상의 계층구조(말업관)
        ㉡ 국가에 의한 상공업 통제: 농업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허용하며 이를 위해 
        관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약을 강조하는 유교주의 경제관에 의거 소비 억제
    ㈐ 그 결과 조선 초기는 자급자족의 농업 중심 경제로서 상공업, 대외 교역, 화폐유통이 부진 -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상공업 통제가 완화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


    (2) 과전법

    ① 과전법의 시행
    ㈎ 배경 - 고려 말 전시과 체제의 붕괴
        ㉠ 고려 말 권문세족에 의한 대토지 소유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농민 몰락을 야기
        ㉡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코자 했으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
    ㈏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는 과전법 실시: 고려 후기부터 누적된 토지제도의 문란을 해결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

    ② 과전법의 내용
    ㈎ 사전 혁파: 권문세가들이 불법적으로 장악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
    ㈏ 관료에 토지를 분급: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분급
        ㉠ 시관(현직)과 산관(퇴직) 모두 18과(등급)로 나누어 150~5결의 토지를 분급
        ㉡ 1대에 한하며 퇴직 또는 사망시 반납
        ㉢ 다만 과전의 환수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미망인에게는 수신전을, 
        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휼양전을 지급하여 이를 세습하게 했으며 
        공신들에게도 공신전을 지급하여 세습을 허용
    ㈐ 경기도의 토지만 분급
    ㈑ 1토지 1수조권의 원칙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수조권자에 1/10을 납부 à 수조권자는 그 중 국가에 결당 2두 납부
    ㈒ 수조권만 인정하여 수조권자의 경제외적 지배를 불허: 그러나 여전히 전주는 지배층으로서 피지배층인 전객을 경제외적으로 지배하여 문제시 됨
    * 과전법은 수조권을 대상으로 한 개혁이며 소유권은 그대로 둠: 토지 재분배 등을 실시하지 않음

    ③ 과전법의 의의
    ㈎ 분급되는 수조지가 축소(경기도내에 한하여 분급)됨으로써 국가재정 확충
    ㈏ 수조권에 근거한 경제외적 지배 쇠퇴 - 소유권이 차츰 중시됨
    ㈐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대신 조용조 징수: 기왕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지 새로 토지를 지급한 것은 아님
    ㈑ 과전법 하에서는 대토지(지주-전호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수조권자인 전주가 소유권자인 전객의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전객도 자신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함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여 문제됨)

    (3) 직전법

    * 직(관직)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직전법(職田法)

    ① 배경: 지속적인 사전 억압책에도 불구하고 분급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지급해야 할 토지가 부족하여 경기도 외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의 토지도 분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세조 때 직전법으로 개혁

    ② 내용
    ㈎ 시관(현직)에게만 지급: 산직(퇴직), 체아직(체아직 중 고위직)에 대한 지급을 폐지
    ㈏ 전체적으로 지급액 감소
    ㈐ 수신전, 휼양전 등 세습을 허용하던 토지를 폐지

    ③ 관수관급제 실시
    ㈎ 배경: 직전법 실시로 관리들이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여 수조지에 대한 수탈이 증가하는 폐단이 발생
    ㈏ 성종 때 국가가 농민에게서 직접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 실시
        ㉠ 관수관급제는 수조지를 분급하되 
        국가가 수조권자를 대신하여 조를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주는 방식
        ㉡ 따라서 관수관급제는 직전법 체제하에서
        급료 지급 방법만을 바꾼 것
    ㈐ 토지의 소유권을 중시하게 되면서 대토지 집적 현상

    ④ 직전법의 폐지: 녹봉제의 실시
    ㈎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 수조지를 분급하던 방식에서 직접 현물로 급료를 지불
    ㈏ 이후 수조권에 입각한 전주-전객제는 소멸되고 토지의 소유권이 중시되면서 지주-전호제 확산


    (4) 전세

    ① 답험손실법(조선 초)
    ㈎ 고려 말부터 전국의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고 결당 생산량을 최대 300두로 잡아 수확량의 1/10을 징수
    ㈏ 추수기에 직접 작황을 실사하여 세액을 정하게 함: 공전의 경우 관리가, 사전의 경우 지주가 실사
    ㈐ 관리나 지주들이 착복을 위해 또는 세 부담에 대한 농민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실제 수확량 보다 적게 보고하여 문제가 됨

    ② 공법(세종)
    ㈎ 공법상정소를 설치하여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제정
    ㈏ 전분 6등법: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되 수등이척제를 적용하여 비옥도(토지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은 달라도 1결의 생산량은 동일하게 잡음(이 경우 척박한 토지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비옥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짐)
    ㈐ 연분 9등법: 그 해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액(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을 책정

    ③ 전세의 고정화
    ㈎ 공법은 시행과정이 복잡한데다 세액이 높아 농민에 오히려 불리하여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 없이 고정액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를 법제화한 것이 인조 때의 영정법
    ㈏ 영정법: 토지의 등급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결당 4두로 고정

    ④ 전세 외 부담
    ㈎ 세곡을 중앙으로 이송하는 제반 비용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벌충하기 위한 추가분도 모두 농민이 부담: 따라서 실제 정해진 세액을 초과하여 부담
    ㈏ 전세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주들은 이를 소작농에게 전가시킴


    2) 역역과 공납제도


    (1) 역

    ① 역(役)이란
    ㈎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취
    ㈏ 역은 크게 나누어 신분별로 부담하는 신역(직역과 군역)과 신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요역으로 구분

    ② 신역
    ㈎ 직역
    ㉠ 국가의 공무를 담당할 의무로서 고위 관직에서부터 말단 서리나 향리 내지는 봉수간, 역졸이 맡는 천역 등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을 맡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
    ㉡ 직역을 부담하는 이들(관리, 양반, 상공업자 등)에게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음
    ㈏ 군역
    ㉠ 직역을 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군역을 부과하는 바 대부분 농민층이 군역을 부담: 이들은 직접 현역으로 복무하거나(정군) 또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보인이 됨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이행
    ㉡ 군역에서 대립제(군적수포제, 방군수포제)가 시행되면서 군역은 점차 역(노동력 제공)을 부담하는 것에서 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

    ③ 요역
    ㈎ 신역과는 별도로 신분에 관계 없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공업제품을 생산(공납), 토목공사, (조세 등의)운송, 국가 보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 등에 동원
    ㈏ 역은 인(人)에 부과하는 것이지만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각 군현의 토지에 비례하여 부과하면 군현민이 공동으로 이를 부담하는 형식: “토지 8결당 정남 1명을 내고 그 기간은 1년에 6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부역제가 붕괴되면서 쌀이나 포로 대납하고 국가는 임노동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2) 공납→ 대동법

    ① 공납이란
    ㈎ 지역의 토산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는 것으로서 현물 부과가 원칙이나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는 쌀, 포 등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함
    ㈏ 조선 초 국가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공납

    ② 공납의 부과와 징수
    ㈎ 국가는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필요로 하는 공물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군현들을 배정: 군현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할 공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여 주고 이를 공안(貢案)에 규정하여 관리
    ㈏ 각 군현에서는 군현민의 공동 부담으로 납부
        ㉠ 각 호별로 부과하지만 편호의 개념을 사용하므로
        사실상 촌락의 공동납
        ㉡ 각 군현은 정해진 관청으로 직접 납부

    ③ 공납시행의 문제점
    ㈎ 생산이 안되거나 구하기 힘든 물품을 부과하여 대납이 불가피
    ㈏ 중앙에서 통합하여 징수한 것이 아니라 각 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여 필요 이상으로 징수하거나 방납 등의 폐단이 빈번
    ㈐ 연산군 때부터 재정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양란 이후 재정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공납 부담도 급증
    ㈑ 그 결과 공납은 조선 전기 가장 큰 부담: 후기에는 공납은 대동미로 대신하여 전세에 포함되므로 군포가 가장 큰 부담

    * 공납 자체가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방납 등에 따르는 폐해로 조선 전기 가장 큰 부담: 전세가 결당 4두(영정법의 경우)임에 반해 대동미로 결당 12두를 징수한 점, 더욱이 방납 등의 폐해를 없앤 액수가 12두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공납의 부담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음

    ④ 사주인과 경주인들의 대납(방납)
    ㈎ 공물을 징수하는 각 관청과 납부하는 지방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던 상인, 사주인, 경주인 등은 차츰 납부해야 할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그 비용을 지방에 요구
    ㈏ 초기에는 현물 납부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용인되었으나 점차 권세가나 각 관청과 연결되어 비호를 받으면서 비리 발생
    ㈐ 특히 (군현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물을 미리 대납하고 몇 배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납이 큰 문제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앙의 관청, 권세가들과 연결되어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물을 납부할 수 없는 구조여서 공물을 납부하는 지방으로서는 큰 부담: 사림이 공격한 훈구파의 비리 중의 하나
    ㈑ 다만 대납, 방납의 성행은 이 시기 상업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상업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기도 함

    정부는 군현 단위로 지정된 공물 배정을 조정하기 위해 공안의 개정을 시도했으며, 현물 대신 쌀이나 포로 납부하는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17세기 초 광해군대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선혜법이 시행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대동법으로 정리됩니다.

    3) 신분제도

    ① 조선 초 신분제도 확립의 기본 방향
    ㈎ 지배층의 축소
    ㉠ 고려 말 혼란기에 신분질서가 붕괴되어 지배층이 증가하여 이를 축소할 필요
    ㉡ 따라서 관직으로 진출한 자들만 양반으로 인정하며 지방의 향리, 기술관, 하급 관리, 서얼 등을 지배층에서 도태시켜 중인층으로 격하
    ㉢ 이를 통해 지배층인 양반의 배타적인 신분상의 우위 확보
    ㈏ 국역을 부담할 양인층 확대
    ㉠ 노비변정사업: 투탁, 채무 등으로 노비로 전락한 이들을 양인 신분으로 회복
    ㉡ 천민 취급 받던 이들에게 양인 신분을 부여: 향.소.부곡 폐지, 신량역천 등

    ② (법제상의) 양천제
    ㈎ 고려 때부터 시행되어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된 공식적인 신분제도로서 모든 이들을 양인과 천민의 두 신분으로 구분
    ㈏ 양인: 국가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권리(과거 응시가 대표적)를 부여
    ㈐ 천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 않는 대신 권리도 부여하지 않음

    ③ (현실의) 반상제
    ㈎ 양천제는 법제상의 구분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구분하는 반상제가 정착: 반상제는 원래는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의 두 계층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나 이를 세분하여 양반-중인-상민-천민의 4 계층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바뀜
    ㈏ 반상제는 법적인 구분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나 사실상 신분의 세습화가 이루어져 고착화 됨: 계층간 신분 이동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제약이 존재

    6-3.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1) 명과의 사대외교

    ① 조선 건국세력은 반원 친명파로서 명과의 교류를 적극 희망

    ② 조선 초기 명과 긴장관계
    ㈎ 명은 원의 부마국인 고려와 그 뒤를 이은 조선을 경계 → 조선의 의중을 떠보고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동시에 북방 유목 민족을 제압하기 위해 한반도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자 함
    ㈏ 조선은 이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 계획: 정도전이 주도

    ③ 요동 정벌을 주도한 정도전이 이방원(태종)에 의해 제거된 이후 태종은 명과 친선관계를 회복:사대관계
    ※ 명은 이전의 어느 왕조보다도 강경한 대외 정책을 고수하였는데, 조선은 명과 천자-제후의 관계를 맺고, 새 왕의 즉위 때마다 천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인신(도장)과 고명(임명장)을 받았으며, 명에서 받은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은 조선과 사대관계를 맺었지만 명의 직접 통치 안에 있는 제후와는 구별하였습니다. 의종본속과 성교자유를 허용하여 조선은 고유한 풍속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가진 독립적인 제후를 '황복제후'라고 합니다.

    2)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


    (1) 여진과의 관계

    ① 회유책
    ㈎ 여진족은 식량, 의약, 농기구 등이 필요하여 조선과의 교역을 희망하였으며 조선도 교역을 통해 국경지역의 여진족들을 통제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는 조선과의 교역을 장악한 부족이 여진족 전체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조선도 이를 원했으나 여진족 내부의 부족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음

    ② 강경책: 북진정책
    ㈎ 조선 초부터 국방상의 이유와 농토 확보 등을 위해 북진정책 추진
    ㈏ 세종 때 김종서로 하여금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게 하고 6진을 설치했으며 최덕무로 하여금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게 하고 4군을 개척
    ㈐ 새로 개척된 지역에 남쪽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민정책을 실시: 사실상 실패


    (2) 일본과의 관계

    ① 회유책과 강경책의 병행
    ㈎ 일본의 혼란으로 고려 말부터 왜구가 침입하여 고려말 우왕 때 박위가 대마도 정벌
    ㈏ 14세기 후반 일본의 막부정권이 명과 사대관계를 맺자 조선도 일본과 국교 수립(교린 관계): 신숙주는 일본을 다녀온 후 기행문인 『해동제국기』를 저술
    ㈐ 이후에도 계속 왜구가 침입해 오자 세종은 일본과 단교하고 1419년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함: 정벌 자체는 실패했으나 어느 정도의 성과는 봄
    ㈑ 대마도주가 왜구 근절을 약속하면서 계속 교역을 청해오자 국교 재개를 허용하고 1426년 삼포를 개항: 부산포, 진포(진해), 염포(울산)
    ㈒ 1443년 계해약조로 교역할 품목과 수량 등을 규정했으나 조선과의 교역 확대를 원했던 일본은 이에 불만
     
    ② 일본과의 교역
    ㈎ 일본은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과의 교역에 적극적: 특히 곡물과 면포 수입에 치중(당시 일본은 면화 생산이 안 되어 면제품을 전량 수입)
    ㈏ 일본인의 왕래가 늘면서 폐단이 생기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일본인에 한해 교역을 허락하고 그 규모도 제한시킴

    * 당시 일본은 조선, 명과의 교역이 절실한 상황이여서 교역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조선, 명 모두 일본과의 교역의 필요성이 작아 제한적으로만 허용

    6-4. 조선 전기의 문화와 예술


    1) 조선 전기 문화의 성격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과 선진 과학 문명을 수입하여 새 왕조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가 원이나 명의 문화를 모방만 한 것은 아니며, 성리학에 기반한 보편 문명을 조선의 자의식과 특성에 결합시켜 주체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2) 민본과 한글

    ① 필요성
    ㈎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맞으면서도 누구나 배우기 쉽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
    ㈏ 한자음의 혼란을 줄여야 할 필요: 당시 같은 한자를 서로 다르게 읽어 문제되어 훈민정음으로 한자의 음을 통일시키고자 함
    ㈐ 일반 평민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할 필요

    ② 한글 보급을 위한 노력
    ㈎ 한글 서적을 편찬하여 보급: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외 각종 농서, 병서, 윤리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
    ㈏ 한글을 행정 실무에 이용하고자 서리 채용시 훈민정음 시험


    3)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


    (1) 의학의 발달 – 의서

    ① 향약집성방: 조선 초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향약집성방』 편찬 (향약구급방은 고려 때 편찬)

    ② 의방유취: 세종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 당~명 왕조까지의 중국 의서들을 수집한 후 정리한 한방의학의 백과전서

    (2) 천문

    ① 농업과 밀접

    ② 각종 기구의 제작
    ㈎ 천체 관측: 혼의, 간의(혼의를 간단하게 만듬)
    ㈏ 시간 측정: 자격루(물시계?), 앙부일귀(해시계)
    ㈐ 강우량 측정: 측우기(1441년 세계 최초)
    ㈑ 토지 측량: 인지의, 규형

    ③ 천문도: 태조 때 천상열차분야지도(돌에 새긴 천문도)

    ④ 역법: 칠정산 내외편
    ㈎ 칠정산 내편: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법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
    ㈏ 칠정산 외편: 아랍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제작
    ㈐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고유의 역법서

    참고 - 역법의 변천
    고려 전기에는 당의 선명력을 사용 → 고려 후기 원의 수시력을 사용 → 조선 세종 때 칠정산 내외편 제작 → 조선 후기 청의 시헌력 도입(현재까지 사용)

    (3) 인쇄

    ①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

    ②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 주조

    ③ 세종
    ㈎ 갑인자를 주조
    ㈏ 종래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하였으나 잘 떨어져 불편했는데 세종 때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개발

    (4) 농서

    ① 농사직설 편찬(정초) 
    ㈎ 농상집요 등 기존의 농서는 중국 화북 지역의 밭농사와 휴한농법에 맞는 농서로서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연작상경, 수전농법이 확대되면서 우리 현실에 안 맞게 됨
    ㈏ 세종 때 전국의 경험 많은 농부들의 자문을 구하여 편찬: 이들의 경험을 전국에 보급시키고자 편찬
    ㈐ 우리 실정에 맞는 씨앗 저장법, 토질 개량법, 모내기법 등의 농법 정리

    ② 금양잡록(강희맹): 저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 농민들의 경험담을 정리하고 소농들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기술과 품종 등을 정리(금양은 지금의 경기도 시흥 지역)

    4) 문학과 예술


    (1) 지도 및 지리서의 편찬

    ① 목적: 중앙집권, 국방강화를 위한 통치의 보조도구로 활용

    ② 지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세계지도): 태종 때 제작된 세계지도
    ㈏ 팔도도: 세종 때의 전국지도(현재 부전)
    ㈐ 동국지도: 세조 때의 전국지도
    ㈑ 조선방역지도(16세기): 명종 때 제작된 것으로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

    등을 자세하게 표기한 지도가 등장

    ③ 지리서
    ㈎ 세종 때 『신찬팔도지리지』 →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 → 중종 때 『신동국여지승람』
    ㈏ 각 지방의 역사, 인물, 지도, 지세, 풍속, 교통, 특산물 등 소개

    (2) 윤리·의례서와 법전의 편찬

    ① 윤리, 의례서의 편찬: 유교적 질서 확립이 목적
    ㈎ 삼강행실도(세종):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소개
    ㈏ 국조오례의(성종): 국가의례에 관한 규정으로서 길례(종묘, 사직 등에 대한 제사), 가례(궁중 혼례), 빈례(사신 접대), 군례(군사의식), 흉례(장례)에 관해 규정
    ㈐ 주자가례: 관혼상제에 관한 의식

    ② 법전
    ㈎ 유교적 통치규범 확립이 목적
    ㈏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조준의 『경제육전』
    ㈐ 경국대전
    ㉠ 세조 때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했으며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 체계로 편찬
    ㉡ 『경국대전』 편찬으로 통치규범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고려 이래의 기존의 법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성문화하여 중국 법규의 무분별한 수용을 방지

    참고 - 조선의 법전
    1. 태조 때 정도전이 『조선경국전』, 『경제문감』을, 조준 등이 『경제6전』을 편찬했으며 이후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모아 『속육전』 편찬
    2. 세조~성종 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세울 필요에 의해 『경국대전』을 편찬했으며 이로써 양반관료체제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정비됨
    3.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영조 때 『속대전』 편찬: 조선후기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는 수준
    4.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종합한 『대전통편』을 편찬
    5. 고종 때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 편찬

    참고 - 법전 편찬의 과정
    1. 조선의 입법은 교(敎)로 불리는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짐: 왕의 ‘교지’ 및 ‘전지’로 불림
    2. 왕의 교지, 전지는 해당 관청으로 내려져 각 관청에서 이를 받아 년, 월, 일을 붙여 등재하여 모아 놓은 것이 ‘등록’이고 이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집행: 예를 들면 비변사등록
    3.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내용, 모순되는 내용의 ‘등록’들이 생기고 또 새로 규정할 필요성도 발생
    4. 따라서 각 관청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왕의 교지, 전지들을 모아 정리하여 기본적인 내용,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할 내용과 일시적인 또는 편의에 따라 시행할 내용을 구분하여 편찬하는 작업이 조선의 법전 편찬 과정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