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2급] Detail1.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차이 및 각종 분개 정리.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주식, 채무증권 등을 단기 매매증권이라 합니다. 

단기간이 아닌 1년 이상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매도가능증권) 은 투자자산-비유동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분개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잘 읽고 확인해둡니다.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 이것까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궁금한 것은 잘 못 참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증권 취득 시:

1) 단기매매증권 취득: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수수료 등)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비용(900번대 계정과목; 현재는 984번)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단기매매증권 20주를 @₩10,000에 취득, 수수료 5,000까지 현금지급 >>
(차변)단기매매증권200,000|현금205,000(대변)
수수료비용
(900번대)
5,000|





2) 매도가능증권 취득: 

매도가능증권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금액에 가산합니다. 

<<분개 예시: 매도가능증권 10주를 @8,000에 취득, 수수료 3,000까지 현금지급 >>
(차변)매도가능증권83,000|현금83,000(대변)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금액에 가산한다는 것은 취득원가가 한 주에 8,300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취득원가는 결산을 거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2. 증권 결산평가 시: 

1) 단기매매증권 결산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 단기매매증권 변동분(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개 예시: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거래원가@10,000) 20주 @9,000으로 평가됨>>
(차변)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20,000|단기매매증권20,000(대변)

결산이 끝난 뒤부터 해당 단기매매증권은 1주에 9,000원이 됩니다.

2) 매도가능증권 결산 평가: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손익만큼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속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는 달리 결산을 하여도 내 증권의 실제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개 예시: 결산 시 매도가능증권(거래원가@8,300) 10주 @7,000으로 평가됨>>
(차변)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3,000|매도가능증권13,000(대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매도가능증권은 결산이 끝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에 결산을 할 적에도 역시 내가 처음 취득할 때의 금액(수수료를 더한 금액)에서 평가손익을 구합니다. 다음 해에는 주가가 올라서 이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분개 예시: 다음 해 결산 시 매도가능증권(거래원가@8,300) 10주 @9,000으로 평가됨>>

(차변)매도가능증권20,000|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3,000(대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7,000

최초 거래원가인 8,300 기준으로 1주당 700원씩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총 ₩7,000이 생겼습니다. 

지난 해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대변에 기입하여 상계합니다. 


3. 증권 처분 시: 

1) 단기매매증권 처분: 

단기매매증권은 결산할 때에 이미 그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평가이익, 평가손실 계정이 없습니다. 

<<분개 예시: 단기매매증권(평가금액@9,000) 20주 @11,000으로 처분함>>
(차변)현금220,000|단기매매증권180,000(대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40,000

심플하죠?

2) 매도가능증권 처분:

마지막 결산 때에 1주에 ₩9,000으로 평가되었던 주식이 갑자기 ₩20,000으로 올라 전 주식을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분개 예시: 매도가능증권(거래원가@8,300마지막 평가했던 가격 90,000마지막 결산 때 증권평가이익 ₩7,00010주 @20,000으로 처분함>>
(차변)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7,000|매도가능증권90,000(대변)
현금200,000|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117,000

이 때에는 마지막에 평가했던 가격으로 매도가능증권의 금액을 산출해냅니다. 
이 번에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6,000에 팔기로 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분개 예시: 매도가능증권(거래원가@8,300마지막 평가했던 가격 90,000마지막 결산 때 증권평가이익 ₩7,00010주 @6,000으로 처분함>>

(차변)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7,000|매도가능증권90,000(대변)
현금60,000|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23,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평가 손실은 대변으로 보내어 없앱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분개를 비교하여 공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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