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을 설명하기에 앞서 급여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등 체계
우선,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원천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직접 나라에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할 것 없이 의무가입조건이 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만은 60세 미만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3개 보험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직원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종업원(직원)과 사용자인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
1) 원천징수 비용 처리 방법 (길게 설명)
여기서, 짚어볼 것이 원천징수인데요.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직원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은 그저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에 차감해 급여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다가 납부 시에 예수금(부채)를 상계 처리하면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 등 일정 금액을 제한 후 회사가 나라에 납부하는 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국가에 납부하기 전, 해당 금액을 잠시 통장에 '묵혀' 둔다는 것이지요.
2) 회사부담금 처리 계정과목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 세금과 공과
(산재보험료: 보험료)
여담이나, 보통 문제에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라거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군다나 세무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나 세금과공과로 분류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실제 분개방법
1)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차변) | 급여 | 2,000,000 | | | 보통예금 (미지급비용) | 1,807,740 | (대변) |
| | 예수금 | 192,260 |
2) 소득세를 납부함
(차변) | 예수금(소득세) | 17,180 | | | 보통예금 | 18,890 | (대변) |
예수금(주민세) | 1,710 | | |
3) 국민연금을 납부함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변) | 예수금(국민연금) | 85,500 | | | 보통예금 | 171,000 | (대변) |
세금과공과 | 85,500 | | |
4)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함
(차변) | 예수금(건강보험) | 65,170 | | | 보통예금 | 130,340 | (대변) |
복리후생비 | 65,170 | | |
(차변) | 예수금(고용보험) | 15,200 | | | 보통예금 | 36,200 | (대변) |
보험료 | 21,000 | | |
5)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납부함
(차변) | (산재)보험료 | 18,000 | | | 보통예금 | 18,000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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