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잡담)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해 챙겨야 할 것 정리

우선, 연말정산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나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 등 세액을 재정산하는 것으로,

박봉인 나는..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하면 좋을 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사실 박봉인 사람 기준으로, 소득 공제액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소득 공제액이 늘어도 이미 기납부한 소득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구..!)


1. 월세 세액 공제 

그럼 여기서 월세 내시는 분들은 주목할 것이 있다.

"본인 이름" 으로 계약한 뒤, "본인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한 분들. 

물론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의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와 같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증빙서류(은행에 가는 것이 제일 빠름)", "주민등록등본"

을 회사에 내고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엄격하게 조건을 따지자면 공제대상 총 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올해는 법이 개정되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박봉인 나는 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겨보고 싶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월세액의 10%이므로, 한 달치 월세가 들어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집주인)님이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신고하는 순간 본인이 세금 내지 않은 것이 밝혀질까, 걱정하는 그런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조용히 임대차 계약 만료되고 집 떠날 때 5년간 정정 신고가 가능하니 그런 것을 노려보거나 하자.. 필자도 집주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거든, 월세를 10% 올린다고 말씀해오셨는데 워낙 집세가 싸서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일부 구입비,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잡히지 않는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 등은 본인이 직접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챙겨야 한다는 것.


기타 여담: 2020년에 중도 퇴사한 분들. 

2020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재입사한 분들은 전 직장으로부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라는 것을 받은 후, 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현 직장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연말정산 서류를 우선 낸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면 된다. 

이상 사회생활 n년차 박봉 직장인이 아주 짧게 글 써보았..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드리고, 혹은 126 전화하셔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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